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 고용안전 취약계층을 위해 얼마 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부에서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경제 자체가 어려워지다보니 말도 많고 정보도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은거 같네요.
국무회의 통과 이후 지난 월요일인 1월 11일 월요일부터 현금 지급이 시작되었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명목으로 무려 4조 1000억원을 투입하였고 정부 정책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임차료와 인건비와 같이 고정적인 비용 지출로 인해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현금 지원을 하게 된것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업종별 지원금 |
◆ 노래방, 헬스장, 포차, 유흥업소, 학원, 헬스장 등 집합 금지 업종 : 300만원 지급( 영업이 제한 중안 스키장 인근 렌탈샵도 해당됨)
◆ 김밥집, 미용실, PC방, 식당, 카페, 이미용실,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 : 영업 일부 제한된 업종 200만원 지급
◆ 종합소득 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 공제율을 70%로 인상함.
◆ 노래방, PC방 등 집합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1.9%~4%) 융자 자금 지원사업 진행
◆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등: 50 ~ 100만원 지급
◆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 : 2022년 6월까지 연장
3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공고내용 |
◆ 처음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는 특고, 프리랜서 : 1월 15일 사업공고 확인 후 신청, 2~3주 후 심사를 거쳐 2월 중 지원금 지급예정
◆ 한번 이상 지원금 지원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는 50만원 지급, 2021년 1월 6일 문자발송 및 신청, 무심사 지급
처음 지원 받는 프리랜서 및 특고 같은 경우 15일에 공지된 사업공고를 확인해서 온라인 접수나 오프라인 신청 등 별도로 신청절차를 밟아야지만 지급이 된다고 하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빠트리지 마시고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일반 업종(100만원) : 1월 11일 이후 문자 안내, 1월 중 지급예정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 2021년 1월 중 신청, 2월 말부터 지급 진행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2021년 1월 중 신청, 1월 말까지 대상자 확정
◆ 집합 제한업종(200만원) : 1월 11일 이후 문자 안내, 1월 중 지급예정
◆ 집합 금지업종(300만원) : 1월 11일 이후 문자 안내, 1월 중 지급예정
◆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원) : 신청기간 연장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수단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규모는 약 9조 3000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늦어도 11일에는 시작해야 설 연휴 이전에 충분히 지급될 수 있다며, 별도의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대상자는 11일 일괄 문자를 보내고 현금 지원사업이 개시된다고 하지만 예외조항 과 대상에 대해 꼼꼼히 살펴야 하는데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혜택을 보고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지원금인 만큼 신청 기간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 확인에 신경쓰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 연시 방역 강화조치에 따른 피해업종도 이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스키장, 눈썰매장 등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장비 대여점은 요건에 해당하면 집합금지 업종처럼 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을 비롯해 개인 옷가게 등 영업 제한, 금지를 받지 않은 일반 업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매출이 지난해 대비 감소했고 연 매출이 4억원 이하라면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개인 택시기사들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영업에 타격을 받아 정상적인 영업이 제한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주 목적이라고 합니다. 자가 소유의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간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지급 대상자들을 추려서 안내한다고 하니, 문자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따라 중소벤처기업에서 개설하는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혹시라도 피해업종이며 매출까지 줄었는데 문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1월 부가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여 설 연휴 전 지급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전에 새희망자금을 신청해보신 분들은 각 지방자치센터에서 현장접수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직접 방문하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부족한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도 해준다고하니, 필요하신분들은 자금융통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