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포털 활용 방법과 사건사고 발생시 유리한 증거확보를 위한 CCTV 영상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볼까합니다. 많은 분들이 길가에서 사고가 났을때 여러가지 이유로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아 영상을 확보하자 못했거나 길에서 사고가 났을때 증거자료를 확보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 골목길에서 자동차와 보행자가 사고가 났을 경우 가해자가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만을 진술한다면 해당 사항을 제대로 입증하는 것은 절대 쉬운일이 아닙니다.
정보공개포털 활용 민원신청
경찰에 증빙 자료인 CCTV영상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나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등의 사유로 살인사건 같은 큰 사건이 아니면 수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럴 경우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공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략 10일 정도 소요되며 해당 CCTV영상에 타인의 개인정보 관련이 포함된다면 모자이크 처리등을 통해 영상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 청구/소통 > 청구 신청 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 기본정보는 한번만 설정하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정보공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 귀찮더라도 한번만 정성들여 적어보세요.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우리가 CCTV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야 제대로 요청 할수 있겟죠? 정보공개법 제2조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 필름, 테이프 및 그밖에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CCTV'내용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대법원 판결문(대법원 2009도 6001)에서도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 14조에 따른 부분 공개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 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 9조 제 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대법원 2003두 12307 판결)
CCTV는 설치위치를 공개하는 시/군/구청도 있지만 범죄예방 등의 사유로 위치 공개를 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각 시청과 구청별로 목적에 맞게 담당부서에 따라 관리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위치의 CCTV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각 지자체 담당자를 조회해보세요.
제가 살고 있는 천안에 조회하니,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지갑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 저렇게 해당 용의자일것 같은 사람이 무언가 주워가는 것을 확인하고 재수사 요청을 드려서 찾았답니다.
위치가 확인 되었다면 해당 장비의 촬영된 녹화영상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적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 신고하시고 그냥 기다리기보다 본인이 나서는 것이 훨씬 빨리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피해를 당한 당사자 만큼 적극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