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 모더나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많은 사례들이 속속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인한 백신 접종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됨에 따라 부작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백신 예방 접종 이후 지속적인 부작용 논란에 휩싸이며 많은 자료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며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부족으로 보상에 대한 언급을 미뤄오고 있었습니다.
5월 10일 그동안 미뤄오던 예방접중 이후 중증 이상반응을 일으켰지만 인과성이 부족해 보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다가오는 5월 17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AZ 모더나 화이자 얀센 등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하더라도 피해조사에 따른 '근거자료 불충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오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백신 부작용 의료비 지원 조건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유 가운데서도 '백신으로 인한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이거나 명백한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질환에 대해 치료비 개념으로 1인당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비 및 간병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지원제도를 활용해 치료비를 지원받고 추후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으로 인과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지급된 의료비를 제외하고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부작용 보상은 어떻게
백신 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지자체의 조사를 거쳐 인과성 및 중증 정도 기준에 부합한다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의료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접종 후 경증 질환에 대한 심의기준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국가 보상제도 신청 기준을 원래는 본인 부담금 30만 원 제외 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료비 지원을 기준으로
이 제도도 기준이 완화됩니다.
예방 접종 이후 경증 질환을 겪는 부작용 경험자들도 '소액 심의'를 통해 전액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증 이상 피해보상과 달리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 과정도 대체로 면제되기에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코로나로 인한 비용을 지출하신 분들이라면 질병관리청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