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임대차 3 법 중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인해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성립을 위한 조건과 행사할 수 있는 방법, 거부할 수 있는 조건과 사례 등을 공유해보겠습니다. 난감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법은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임차인이 피해를 떠안을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팔고 싶은데도 불가피한 연장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생기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몇 년을 더 살 수 있지만 계약 만료 후 이전에는 소소하게 넘어갔던 부분을 이제는 시시콜콜 분쟁을 하며 나와야만 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통의 임대차 기간인 2년 종료 전 1회에 한해서 임대인에게 계약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년 + 2년이기에 도합 4년간의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조건 및 행사방법

-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

 ex) 계약 만료일이 '2021. 10. 10. 인 경우' 2021. 09. 10. 0시 이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 2020. 12. 10. 이후 최초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갱신된 경우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려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의사를 밝혀야만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거부-사유
계약갱신요구권 거부 사유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거부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이 정책도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짜여있는 만큼 정확한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지에 대해서도 임대인, 임차인 하실 것 없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 집주인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고자 할 경우(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최소 2년 거주. 만약 거주 요건을 못 채울 경우 계약을 거부당한 임차인이 소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받은 주택을 무단으로 전대(임대인의 동의를 고하지 않고 다시 다른 이에게 빌려준 경우)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1회 연체는 허용, 2회 이상부터는 거부 가능)

 

- 해당 건물이 재건축 예정일 경우

 

- 해당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임대 기간 도중에 주택을 파손하였거나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묵시적 갱신(계약 기간 만료 후 추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자동 연장된 경우)으로 인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합당한 계약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준비하셔서 서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표현하고 2개월 후에 그 요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2개월 계약 마무리 후 나가시는게 추가적인 비용(부동산 복비)등을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까지 정부가 개입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가 점점 더 삭막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꼼꼼히 챙기셔서 자신의 권리는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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