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기준으로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는지, 모임은 몇 명까지 가능한지 등 다양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제가 단계별 지침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렵게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 한 번에 이해하시길 바라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과연 얼마 만에 자리 잡을 것인가?'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도 자리 잡는데, 많은 홍보와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또한 우리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코로나 종식을 위해 힘내 봐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은 7월부터
현재 진행 중인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운영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집합 금지가 풀린 것처럼 여기저기서 술판이 벌어지는 광경을 보면 사뭇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만이라도 부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운영 지역
확진자 발생 수가 적은 지역을 토대로 진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운영 지역은 사적 모임 기준인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현재 지역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운영 지역은 이렇습니다.
- 경상북도(16개 시, 군)
군위군, 청송군, 의성군, 영양군, 청도군, 영덕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예천군, 울진군, 울릉군, 영주시, 안동시, 문경시, 상주시
- 전라남도
전 지역(사적 모임 8명까지 제한 운영, 종교시설 좌석수 30% 이내 참여 가능, 방역수칙 강화 유지 등)
- 경상남도(10개 군)
의령군, 고성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사적 모임 8명까지 제한 운영, 종교시설 모임, 식사, 숙박 금지 등 일부 조치 강화)
- 강원도(15개 시, 군)
삼척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횡성군, 홍천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사적 모임 8명까지 제한 운영, 종교시설 모임, 식사, 숙박 금지 등 일부 조치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기준
7월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기준은 현재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며,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금지 또한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정확히 7월 1일 0시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적인 책임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사화적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지역별 자율권을 강화하면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각 단계별 기준을 충족할 경우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율적인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지역별 단계 전환 기준 인구수
위 표는 주간 확진자 수의 합을 의미합니다. 단, 단계 상향 시 기준은 5일간의 확진자 수의 합이 위 표의 수치를 충족할 때이며, 하향 시 기준은 7일간의 확진자 수의 합이 충족될 때 해당됩니다.
모임 및 행사에 대한 단계별 방역수칙 기준
많은 분들이 새롭게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사적 모임 기준을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2단계 이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지침 변경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중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접어야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절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지침을 재편성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밀집도를 기준으로 편성되었고, 다중이용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단계별로 위험도에 따라 운영시간제한이 있으나 집합 금지는 최종 유행단계인 4단계에서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요즘 문제가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감염 사례를 줄이기 위해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도 발표되었습니다. 근로환경, 기숙사, 구내식당 등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방역수칙이 보다 정밀화 되었습니다.
3 밀 작업장의 경우 냉/난방 시설을 운영하는 공간은 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 환기하여야 합니다. 작업 형태에 맞는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다른 공간으로 이동 시 방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방영 기침을 모국어 또는 영어로 안내해야만 합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항목만 정리해보았습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것인 만큼 단계별 지침을 꼭 알아두시고 모두 참여하셔서 보다 빠른 코로나 종식을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