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건사고가 술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살인이라고까지 일컫어집니다. 음주운전 벌금과 종합적인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겟습니다. 더불어 잘 모르고 계시는 보험료 할증 부분도 알려드릴게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창창한 청년의 미래를 망쳐버린 사건인 고 윤창호 사건. 해당 사건이 있고나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적 바람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음주운전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윤창호법 입니다. 이 윤창호 법을 포함한 최신판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는 것은 알지만 집이 바로 코앞이라면 흔들리는 것이 인지 상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디 안가고 '바로 집으로 갈건데 어떻겟어?'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칫 이것이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악마의 속삭임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것도 처벌기준 정리에 들어가는 부분이나 누구나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니 먼저 간단히 요약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에도 초범과 재범에 따라 다르며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릅니다.
음주운전 초범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소주 1잔을 마신 후 1시간 뒤 음주측정 시 나오는 일반적인 수치 0.03%) : 5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 0.2%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아래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받습니다. 한마디로 음주운전으로 현장 단속되면 아래 3가지 처벌을 모두 받습니다.
- 민사적 책임 : 자동차 보험료 인상 + 사고 발생시 개인이 책임지는 자기부담금액 상승
- 형사적 책임 : 최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적 책임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음주운전 처벌기준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 현장 적발 시 법률 위반에 따른 보험 할증을 적용받게 됩니다.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의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시 아무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대인사고 1,000만원, 대물사고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해야만 합니다.
보험료 할증 기준은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에 한하여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회사차를 몰고다니는 임원들의 경우 이 보험료 할증은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할증 적용 | 대상 | 할증율 | 누적 기간 | 단속 기준 |
법률위반별 보험할증률 |
무면허, 도주 | 20% | 2년 | 경찰에게 현장 단속시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
음주운전 1회 | 10% | |||
신호위반 | 5%(2~3회 적발 시) 10%(4회 이상 적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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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 ||||
중앙선침범 |
음주운전 처벌기준 형사적 책임
벌금 및 징역에 관련된 사항으로 가장 음주운전자들이 무서워하는 처벌이기도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해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기물 파손을 한 경우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부상사고 발생 시
- 1년 ~ 15년 이하의 징역
- 1,000만원 ~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최소 3년 이상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위반회수 | 처벌기준 | |
1회 위반 | 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
2회 이상 위반 | 2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 | 1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처벌기준 행정적 책임
가끔 운행을 하며 길을 지나다보면 팻말을 들고 '음주운전을 하지 맙시다'라는 사회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았을때 납부할 능력이 안되어 봉사로 갚아나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는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닌 법원에 사회봉사제도를 신청하고 검사가 허가를 해주어야지만 해당 사회봉사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거의 대다수가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다 취소한다면 과잉처분이 될 수도 있기에 딱 소주 1잔(일반적인 혈중 알코올 농도 : 0.03% ~ 0.08%)을 마시고 단속 당했을 시는 벌점 처분으로 끝날수도 있습니다.
보통 자신은 '음주운전 안걸리던데' 하시는 분들은 음주 후 아직 1시간 정도가 되지 않았을 때 운이 좋아 몸에 퍼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 1시간도 안되어 퍼지는 분들도 있고 2시간이 지나서야 퍼지는 분도 있으니까요.
구분 | 단순 음주 | 대물 사고 | 대인 사고 | |
1회 | 0.03% ~ 0.08% 미만 | 벌점 100점 | 벌점 100점 ~ 110점 | 면허취소(2년 면허 취득금지) |
0.08% ~ 0.2% 미만 | 면허취소(1년 면허 취득금지) | 면허취소(2년 면허 취득금지) | ||
0.2% 이상 | ||||
음주측정거부 | ||||
2회 이상 | 면허취소(2년 면허 취득금지) | 면허취소(3년 면허 취득금지) |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시 | 면허취소 (5년 동안 면허 취득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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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
음주 후 해독에 걸리는 시간
술을 마시고 아침이 되었는데도 술이 안깨서 음주단속에 걸렸다는 분들을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간이 해독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간이 튼튼하신 분들이라도 확실히 술을 깨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면을 취해주셔야만 합니다. 만약 밤을 꼬박 새고 출근하시려고 하실 경우 해독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과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한마디로 한잔만 마시더라도 운전하시면 큰일난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위의 기준을 소주 1잔으로 들어 맥주는 괜찮겟지 하는 분들도 있는데, 맥주는 알콜도수가 낮은만큼 몸으로 퍼지는 시간도 더 빠르다고 하니 그냥 대리불러서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