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생겨난지 7년 정도 되었으며 약 2만명 가량이 이용하였습니다. 저축 금액만큼 서울시에서 추가로 적금을 해주어 기간이 만료될 시 목돈을 마련하게끔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전에 접수 진행하였을 때도 금방 종료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었는데요. 이번에도 다시 접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6월 2일부터요.

희망두배-청년통장


어디서 공식 정보를 볼 수 있는지부터 자세한 정보요약까지 한방에 모아보았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요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신청자격

나이 : 만 18세 ~ 34세
근로 중인 사람
월 소득 : 세전 255만원 이하
기타사항 (부모 및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연소득 1억원 미만(세전 월 평균 834만원)
재산 : 9억원 미만

제외대상
가족 또는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또는 교육, 주거, 생계급여, 의료 수급자일 경우 지원 불가

 

신청기간 및 장소

2022. 6. 2 ~ 6. 24 까지
서울시 주소지 동주민센터 직접방문 신청
이메일 및 우편 접수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혜택

 

저축기간 : 2년(24개월) 또는 3년(36개월) 중 선택

저축금액 : 월 10만원 or 15만원

혜택 :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 추가 입금

 

적립액 정리(내 저축액 + 지원금)

10만원 24개월(2년) = 480만원
10만원 36개월(3년) = 720만원
15만원 24개월(2년) = 720만원
15만원 36개월(3년) = 1080만원

저축방식 : 매월 자동이체

 

지원자 의무사항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말 그대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만큼 서울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지속 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3.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받을 것
4. 적립기간 중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신청방법

 

먼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링크)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2022년 신규참여자 모집 안내문을 확인해보세요.

희망두배-청년통장-사이트
희망두배 청년통장



해당 경로로 들어가셔서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하세요.

희망두배-청년통장-자격-요건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류


해당 안내문에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서 편하신 방법으로 접수 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때 꼭 빠트리지 말고 '신청 서식'에 들어있는 자가진단표도 작성하세요!

 

필요서류(필수)

- 가입신청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본인/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근로소득 증빙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해당자만)
- 임대차 계약서(해당자만)

 

지역별 링크

관악구>희망두배 청년통장
구로구>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특별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 청년통장
송파구>희망두배 청년통장

성동구>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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