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동킥보드는 원동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있어야지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학생들이나 무면허 사용자 같은 경우 엄연한 불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현황은 다르죠. 부모님 몰래 운전면허를 공유킥보드 앱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실제로 사람이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편법을 사용해 이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가오는 2020년 12월 풀리게 되는 실정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동식 전동장치로 새롭게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의 면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화의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볼수도 있겟지만,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별도의 안전장치 없는 고삐풀린 망아지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제도가 개선되는 12월이면 이때까지 금지되었던 자전거 도로 사용금지도 풀리게 되면서 전동킥보드의 주 도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인도로의 주행은 금지되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가장 오른쪽 차선으로 주행해야만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헬멧)등을 반드시 착용해야만 합니다. 미착용시 전동킥보드도 단속 대상이며, 적발될 경우 벌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2020년 12월 개정법안에 의해 의무가 해제되며, 이후로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없더라도 안전을 위해서라면 헬멧뿐만 아니라 손목/무릎/팔꿈치 보호대와 장갑등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정된 법안에 새롭게 포함된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동승자 탑승금지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동킥보드는 1인용으로 제작되고 유통되는 만큼 기체당 반드시 한명만 탑승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은 가입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직 개인이 전동킥보드를 타면서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만큼 아직까지는 의무보험 상품 자체가 없습니다.

 

 

개인이 전동킥보드 보험에 가입하기란 매우 어려울뿐만 아니라 대부분 보험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취급하는 곳이라면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 뿐인데 이곳도 각각 제휴를 맺은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만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공유업체들도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사용자 과실로 추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 운전미숙으로 많이 일어나는 만큼 설사 기기결함이 있었다고 해도 밝혀내기가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양심적인 업체들은 이런 실태를 알고 운전자 과실에도 보험을 적용해 보상을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한도금액은 100만원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터지면 기본 중상인 전동킥보드 사고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각 업체별로 안전운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인식과 문화가 성숙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더욱 조심하고 성숙한 문화를 정착시키지 않는다면 이 또한 다시 금지될 수 있는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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