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같이 친척들을 만날일이 생기면 아이들은 사람이 많은 것이 그리도 좋은지 이리저리 평소보다 더 뛰어다닙니다. 그렇게 활기찬 아이들을 보자면 용돈을 조금씩 쥐어주게 되는데요. 저희 딸아이도 그런 용돈을 조금씩 받아오더니 제법 금액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좀 모이니까 이런것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 하는 막연함이 몰려왓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뉴스를 보다보면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게된 사례가 종종 소개됩니다. 그것도 중간에 부모가 신고를 제대로 하지않아 더욱 많은 세금을 내게된 사례가 대부분이죠.

 

 

여기서 알고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뭐가 다를까요? 상속은 주는 당사자가 사망해서 타의적으로 넘어가게 되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고, 증여는 주시는 분이 살아계실때 줄때 생기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두가지 다 합해서 면세한도를 공유한다는 것인데요. 먼저 증여를 한 사실이 있고 금액을 얼마나 주었느냐에 따라 세금도 달라집니다.

 

 

상속세는 증여 내역을 종합하여 증여세를 비과세 비율만큼 세금면제한 다음 계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하셔서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절세하시는 방법임을 명심하시고, 계획이 있으시다면 꼼꼼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는 면세한도라고 하기 보다는 공제한도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7억원,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자녀)이 있는 경우 10억원 정도됩니다. 한마디로 5억원 미만이면 상속세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작 딸래미 명절 세뱃돈과 가끔 친척들이 주는 용돈이 제법 쌓여 걱정했는데, 괜한 기우였습니다. 5억이라니..아하하하.. 이왕 여기까지 알아본 이상 세율도 한번 알아봐야겟지요?

나중에 혹시라도 쓸지도 모르기에 절세테크도 한번 알아보았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면제한도까지 증여(10년 단위)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 이상 금액은 상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금면에서 유리함을 확인했습니다. 굳이 귀찮은 분들은 머리 아프게 하지 마시고 세무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머리아팟습니다. 안하던 수학을 하다보니 참..

상속세와 증여세 등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매해 조금씩 변동되는 부분이 있기에 혼자서 알아보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필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심하시고 중요한 세금문제 잘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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