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라는 회사의 주인이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주명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주명부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식의 양과 권리등을 나타내는 문서인 만큼 중요한 문서이지만 현실적으로 주주명부가 설립할때 빼고는 왜 필요한지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주명부는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실제 회사의 주인이 바뀔수도 있는 사항이라 최신화 버전을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들은 잘 알고 있기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해당 업무를 하는 담당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회사라면 지자체 점검등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다면 매년 결산 또는 보증기간 갱신시 주주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제 주식 변동 상황과 무관한 주주명부를 제출할 경우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회사의 주식거래는 그 금액이 아주 소액이라도 주식거래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차익이 생겻다면 양도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하고 세무사가 빠진 상황에서 거래되었다면 반드시 정산 전에 세무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주 명부의 발급방법

주주 명부는 동사무소나 등기소 또는 정부 24 등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즉 해당회사에서 주식상태를 확인하여 직접 만들어 비치하시면 됩니다. 매해 3월경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확인한다면 주식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마시고 직접 만드셔도 되고 관련검색을 통해 다운받아 날짜만 바꿔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꼭 현황에 맞게 수정하셔서 비치하셔야 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 주주명부.doc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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