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평상시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알아볼때 월급을 가장 많이 비교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기준이 되는 각 년도별 최저시급에 대해서는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분야중 하나이지요.

 

 

이제 얼마남지 않은 2020년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지금 '2021년도 최저시급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 알아보다가 알게된 이야기를 공유해볼까 합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얼마로 알고 계시나요?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급 68,720원, 주급 40시간 기준 343,600원, 월급 209시간 기준 1,795,310원이 받아야할 최소 기준금액입니다. 올해 아직도 이만큼도 못받으시고 일하고 계신분들은 없으시겠죠? 얼마 전 뉴스에 이런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일자리가 없어 제 값을 받지 못하는데도 일을 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피해를 보고 계신분이 계시다면 자신의 권리를 빨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위에는 본인이 찾지 못한 일자리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마세요!

 

2021년 최저시급

이제 1~2달만 있으면 2021년이라는 새해가 밝아옵니다. 이것을 대비해 내년 최저시급을 올해에 결정하는데요. 몇일 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결과 8,72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약 1.5% 정도 상승한 것이고, 최저임금제도가 마련된 이래 가장 최저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전년도에 대통령이 너무 많은 금액을 한번에 올려놓은 것과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주휴수당 포함 금액도 알아봐야겟죠? 2020년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310원이었으며,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을 대입하면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464원정도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하루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되는것인데요. 예를 들어 일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실제로는 주 40시간 일을 했으나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1.2배를 곱해야하니 4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만 합니다.(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 최저시급 곱하기 1.2)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계산법

1년 365일을 7일(1주일)로 나누면 52.14주가 나오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당 평균 4.345주가 산출됩니다. 여기에 최저일급을 계산해보면(2021 최저시급 8,720 x 8 = 69,760원(주휴수당 미포함)) 산출이 되고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8,720 x 48시간(일 8시간 x 5일 x 1.2) = 418,560원(주휴포함 주급)을 5일로 나누면 83,712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1달 월급을 계산하면 주 5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으로 받아야할 최저 월급은 1,822,480원 입니다.(시급 8,720원 x 209시간)

어떻게보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느는것이고, 폐업을 하게될 경우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는 것이기에 함께 고민해보아야 할 부분이지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본권 보장제도인 만큼 사업자도 노동자도 서로의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이부분은 명확히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보시고 내가 받을 월급변화를 체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스스로의 권리는 스스로 알때 비로소 지켜지기 시작합니다.

 

bit.ly/35O5x63

 

최저임금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최저임금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다가오는 새해에는 보다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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