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의 거의 모든 장소에서 의무화가 되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염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감염위험이 높은 장소일수록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는 문구를 넣어 입구에 배치하는 모습을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의무화가 결정되면서 과태료라는 법적 조치가 가능하게 되면서 더욱 잘 지켜지는게 보이면서 좀 씁쓸하기는 하더라고요. 이런게 없으면 못지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번 대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 및 시위장, 의료시설,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에서 필수 착용을 법제화 한것입니다.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일때는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뷔페 등 약 12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됩니다.

2단계로 격상된 경우라면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영화관, 멀티방, DVD방, PC방 등에 이 행정명령이 적용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마스크도 종류가 참 많더라고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불가피할 경우 입과 코를 가릴수 있는 면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입과 코를 함께 가리고 있지 않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입과 코 둘다 완전히 가리지 않고 어설프게 가리면 비말차단 효과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해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포스터

 지자체에서도 이런식으로 포스터를 제작해 뿌리고 있으니,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없겟죠? 참, 사무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 되나 과태로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업무에 집중도를 요구하는 웹디자인이나 포토샵의 경우 마스크 착용 작업은 특히 잠을 부르는 지름길이니 사무실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 14세 미만, 뇌병변이나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나 벗기가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또한 식음료를 먹을때, 세수나 양치 등 개인 위생활동이나 검진 등 의료행위를 받을때, 수어통역, 운동선수나 악기 연주자가 경기 또는 공연을 할때,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이 있을때, 본인 신원 확인 등의 경우에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즉 결혼식장에서는 예식시 신란과 신부, 양가 부모님 등 혼주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면서 더욱 심각해진 트러블이 바로 피부 트러블일 것입니다. 우리의 피부는 표피, 진피 와 피하지방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넓고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신체부위입니다. 오감의 역할, 체온조절 및 수분과 전해질 유출을 막아주는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유해한 외부자극 혹은 이물질의 침입이 있을 때에는 특히 유기적인 보호벽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이 점차 장기화되면서 피부의 보호막인 유수분 밸런스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기 보다는 장시간 착용으로 인해 마스크 내부 습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로인해 노폐물, 땀, 화장품, 이물질 등이 뒤섞여 모공을 막게 됨으로써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마스크 착용 장기화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써야만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마스크는 장시간 착용을 피하고, 착용하더라도 안쪽이 오염되거나 오래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말고 그때그때 교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어쩔수 없는 장시간 착용이 잦다면 귀가 후 피부케어에 좀 더 집중해주세요.

 

 

특히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하면 피부 표피의 지질층이 파괴되고 각질층도 날아가 피부가 더욱 건조해지기 쉬우니, 손소독제 사용 후에는 수분의 유발을 막아줄 수 있도록 보습제를 같이 사용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먼저 손소독제를 사용했다면 그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보습제를 사용해주셔도 효과는 유지됩니다. 또한 손소독제를 사용하실때 에탄올 농도가 너무 높은 제품은 피부를 지나치게 자극하므로 50%~80% 정도의 함유량을 가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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