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되고 바이러스가 더욱 판을 치는 시대인것 같습니다. 갈수록 확진자 수가 늘어가며 2020년 12월 19일 기준 일일 확진자수가 1000명을 넘어가면서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입니다. 현장에서는 벌써 3단계나 마찬가지라 솔직히 얼른 3단계를 시행해서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오늘은 의도치 않게 감염되셨거나 감염자와 접촉하여 감염이 의심되어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되셨을 경우, 방역당국의 지시에 의한 조치이므로 생활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자가 격리 대상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감염 의심 정도에 따라 보건당국에서 자가 격리 기간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14일(2주) 이상이면 1개월분의 생활 지원비와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인 기본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질병관리본부는 밀접접촉자에 한해 실행하던 조치를 더욱 확대하여 접촉자 구분없이 역학조사 결과 환자와 2m이내 있었거나 마스크 없이 한곳에 있었다면 안전확보를 위해 자가격리토록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자가 격리 생활지원금

자가격리 기간은 증상이 발현되기 까지의 잠복기를 고려해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을 격리하게 됩니다. 이 기간 원할히 협조하여 자가격리를 한 사람은 생계에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보통 생활지원비는 정부가 격리자에게 신청시 일괄지급하며, 유급휴가는 해당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하였을때 정부가 그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가 격리 생활비 지원 4인기분 123만원

생활지원비는 1개월 긴급족지 생계지원금으로 1인가구(45만 4900원), 2인가구(77만 4700원), 3인가구(100만 2400원), 4인가구(123만원), 5인가구(145만 7500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반대로 자가격리를 거부하거나 무단 이탈할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몰지각한 사람들이 뉴스에 비춰지듯이 좀 더 강력한 징계기준 상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외 입국자의 경우 자가 격리하게 되면 생활지원비는 불가능하나 격리기간 중 생계에 필요한 생필품 지원은 보장되도록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가 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유급 휴가비의 경우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에 따라 일급 기준이 다릅니다. 지원금액은 일일 최대 13만원이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글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등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지역별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 지원비의 경우 주민등록 상의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가 지급되며,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1인가구로 산정된다고 하네요. 신청 기관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생활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을 준비하셔서 격리 해제 이후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집안에만 있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것인지 한번쯤 방콕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주변인들을 위해 스스로를 자신의 의지로 자가 격리 하신 모든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이 바이러스 사태를 얼른 종식시키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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