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앞서 통신판매업을 내기 위해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통신판매업은 말 그대로 온라인에서의 판매를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이기에 이것이 있어야지만 합법적인 판매와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오프라인으로 하던 절차를 요즘은 온라인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에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온라인 스토어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 집에서 하기

정부24를 활용한 온라인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정부24를 검색해 통신판매업이라고만 검색해도 다양한 서비스가 노출되기에 금방 찾으실 수 있으실거에요.

 

 

정부 24에 접속해 검색창에 '통신판매'라고만 검색하시면 '통신판매업 신고 - 시,군,구' 라는것이 보이실 겁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로그인 이후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 가입이 안되어 있으실 경우에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활용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도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입력하고 보안문자를 통해 인증을 완료하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이후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기입하시고 대표자 정보도 채워주세요.

통신판매업 인터넷 신고 방법

이제 판매방식 선택이 나오면 '인터넷' 선택 > 취급품목 '종합몰'로 체크해 주세요. 아래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스마트스토어 가입하실때 기입하셨던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본인의 스마트스토어 주소를 입력하시면 이제 구비서류 업로드 화면이 나오게 되요. 여기서 네이버가 발행해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업로드해주세요. 참, 꼭 파일형식은 jpg로 업로드하셔야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png 파일의 경우 업로드 자체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파일 업로드 완료 후 집과 가까운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기관을 선택해주셔야 하는데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발급받을때는 한번 방문하셔야 합니다. '기관 선택'을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 사업자 근처로 수령지가 조회되니, 집에서 가시기 가까운 수령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령 기관 선택

다음화면에서 '사업자 등록증명'에 체크되었는지 확인해주시고, 민원 신청하기를 해주시면 완료! 서류에 이상이 있거나 하면 전화로 연락오니 걱정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보통 신청후 3~5일 이내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 친구 같은 경우 이틀만에 다됫으니 찾으러 오라고 연락받았습니다. 통신판매업을 수령하면 스마트스토어에 사업자 전환 미제출 서류를 추가 접수해주시면 된답니다.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겁먹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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