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초가 되면 모두들 13월의 보너스라고 일컬어지는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이것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추가적인 계획에 대한 자금계획이 가능하죠.

 

 

하지만 사람마다 조건과 환경이 다르기에 보너스가 될지 세금폭탄이 될지는 확인을 해봐야만 합니다. 관련 자료들을 얼마나 잘 준비해서 제출하느냐에 따라 금액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기때문에 꼼꼼히 빠트린 것은 없나 확인하셔야 해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13월의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은 언제?

연말정산 환급금은 개인별로 지급되지 않고,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로 지급되게 됩니다. 환급받은 회사가 개인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형식을 띄고 있죠.

 

직장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함께 지급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월 이전에 별도로 지급됩니다. 연말 정산은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 해당 년도의 총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많이 납부하면 환급이 진행되고, 덜 납부하면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올해는 특히 정부에서 신용카드 공제율을 한정적으로 확대한다는 발표가 있었기에, 실제로 소비하신 분기에 따라서 카드 소득공제율을 최대 8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하나 따지기에는 너무 힘들듯하니, 전년대비 좀 더 공제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만 참고하시면 될거 같아요!

 

 

연말정산 총 급여 대비 환급금 조회 방법

신용카드 공제율 범위는 1~2월 15~40%, 3월~7월 80%로 확대 되었기 때문에 이때 소비를 많이 했다면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거에요. 바이러스로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고자 정부가 제시한 혜택 중 하나였지요.

 

8월부터는 원래의 공제율로 적용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이 한시적으로 소폭 상승되엇습니다.

연말정산 총 급여 대비 공제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금액과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세액 계산을 통해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기존에 전산상 등록된 자료가 총 망라되어 계산된 것이기에,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만 체크해서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후 받을 돈이 있는지, 낼 돈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 외에도 홈택스에 간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조회 및 발급 메뉴를 통해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들어가시면 예상세액 계산하기 라는 항목을 통해 얼마나 환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총 급여 대비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항목은 굳이 찾아보실 필요가 없을거 같네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하지만 회사별로 일정이 조금 차이가 나는 곳도 있는데요.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원천징수이행환신고서를 통해 진행하게 됨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4월 초에나 지급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대게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연말정산을 몇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감징수세액이(-)로 표기된다면 받는 것이고, (+)로 표기된다면 낼 돈이 있는 것입니다. 놓치는 항목없이 꼼꼼히 챙기셔서 올해도 돌려받고 한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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