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이란 정말 많은 축복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를 하는 과정은 만만치 않은만큼 출산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시련의 과정이 있답니다. (ex : 100일의 기적 등등..)
솔직히 말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숙련된 훈련을 받는다거나 교육을 미리 받는다는건 솔직히 드라마에서나 있을법한 일이지 현실에는 맞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여자 혼자 독박육아를 하기에는 옆에서 함께하는 남편의 입장도 말 못하는 괴로움이 있답니다. 일은 해야하고 돌아와서는 힘든와이프를 알면서도 녹초가 되어버리는 현실이 갑갑하죠.
도무지 보고만 있을 수 없는 남자들은 돈벌이를 뒤로하고서라도 육아에 동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경제적 난관에 부딪히게되며 결국 육아휴직 대출을 받게되는 등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재정적인 면까지 힘들다면 세상이 막막해지죠. 국가에서도 이런면에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바로 육아휴직 지원제도랍니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제도의 자격으로,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분들이라면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엄마 1년, 아빠 1년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여서 만약 초등학교 2학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 있으셔도 즉시 복귀하셔야만 합니다. 일반 기업에 종사하시는 경우에는 2학년 겨울에 신청하셔도 신청일 기준이기에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현 직장기준으로 180일 즉 6개월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만족하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고용보험이력이 지속적으로 6개월 있어야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보험이 가입된 상태라면 이직하고도 상관없을까요? '현재 직장기준' 6개월은 종사한 이력이 있어야 하기에 이직하셨다면 6개월의 종사 이력을 채우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격이 되셧다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1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복직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개월 신청하시고 65일 만에 복직하셨다면 60일+5일치 일할계산되어 입금처리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한달이 지나야 신청가능하며, 시작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안에는 신청해야만 합니다.
육아휴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2022년도부터는 더욱 지원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많이들 헷갈려하시더라고요. 2022년부터는 12개월 이하 부모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개월수에 따라 1개월 사용시 최대 월200만원, 2개월 사용시 최대 250만원, 3개월 사용시 최대 300만원 이렇게 지급됩니다. 단 예전처럼 혼자 육아휴직시는 1~3개월 사용시 80% 동일합니다.
올해 바뀌는 육아휴직 급여는 변동없고, 2022년부터 4개월에서 12개월간의 금액이 50% > 80%로 상향됩니다. 아직 급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면 2022년에 쓰시는게 좋겟죠?
이렇게 글로 보기만 해서는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임금상황에 맞게 계산해주는 계산기를 육아휴직 급여계산기를 공유드립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급여신청을 통해 받는 급여 금액은 전액주는 것이 아니라 이중 25%는 복직하고 6개월 이후에 지급되게 됩니다. 이 제도는 복직을 많이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거 같네요.
사후지급금을 제외하면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에 못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16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50%면 80만원, 여기서 또 25%를 제외하면 60만원이 되기에 이것을 하한액 70만원을 맞추어 지급하게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나중에 지급받게될 사후지급금이 줄게 되는 구조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 이후 180일이 정확히 지난후에 신청하셔야 하며 10분이라도 이전에 신청하시면 빠꾸먹습니다. 휴직도중 사후지급금 관련 문자를 받으셨더라도 이것은 일괄로보내는 것이기에 무시하시고, 실제로 복직+6개월 이후 직접 신청하셔야지만 지급이 됩니다.
이것도 본인이 번거롭게 계산할 필요없이 계산기를 통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를 돌려보시면 하단에 표시되거든요.
복직 후 6개월의 기간이 지나셧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돈이 입금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간단하게 온라인을 통해 되었지만 이것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안되고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팩스로 넣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추가적으로 복직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니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서명란에 사인을 완료하시고 회사정보 또는 명판 그리고 직인이 필요하니 회사 경리쪽에 문의하셔야 해요! 제일 하단에 보면 000청장 귀하 라고 적힌 부분을 거주하시는 관할 지청장으로 수정하시면 되요.
잘 모르시는 부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자체 담당을 확인하셔서, 연락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시더라고요.
이게 300만원에 육박하다보니 그냥 넘기기엔 꽤 큰 금액이잖아요? 조금 귀찮더라도 연락하셔서 꼭 지급받으시기 바래요! 위의 해당양식은 전국구 양식이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