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터 보청기라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끼는 의료기기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명이나 주변의 소리를 더욱 명확하게 듣게 해주는 의료용 보조기로도 사용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

 

우리의 귀는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소리에 반응하여 그것을 듣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듣다보니 나이를 먹을수록 필요한 소리만 걸러듣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이명등의 않좋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오늘은 그런 귀의 원론적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여 깔끔한 소리를 듣게 해주는 보청기의 원리와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겟습니다.

보청기의 원리

보청기의 원리

먼저 소리가 전달되는 구조는 귀 내부의 외이도를 따라 소리의 진동이 전달되고 얇은 막인 고막을 통해 진동이 세포를 자극시켜 뇌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주요기능입니다. 이때 귓속으로 전달된 소리는 청유모세포(소리를 듣는 세포)를 통해 음향에너지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켜 주파수대역의 특정 정보로 만들어 청신경과 청각대뇌피질로 전달하게 됩니다.

보청기의 원리

이렇게 전달된 소리는 두뇌에서 소리의 주파수특성 파악, 전달되어 오는 거리 등의 시간차이 등으로 음원의 위치와 방향은 물론 중요한 정보와 잡음등을 구별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소리를 듣는 전반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시나요? 청력이 손실되기 시작하면 이것은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이어져 청력세포자체가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기능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의 기능을 대신해줄 수 있는 것이 보청기이며, 단순한 소리증복기가 아닌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과로, 질병 등으로 인해 이러한 소리를 제대로 못듣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 보청기이죠.

보청기 정부 보조금 받는 방법

자연스레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신체의 여러기능들은 제 기능이 점점 약화되게 됩니다. 청력 또한 이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문제를 정부에서는 지원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사람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간다거나 간혹 주변에 사시는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 쉽게 끼지 못할뿐만 아니라 차량의 경적소리 등을 듣지 못해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청각장애판정을 받게되면 난청인으로 분류되어 최대 131의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될 경우 5년 단위로 보청기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지원금액은 131만원이고 건강보험 대상자는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적은 금액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전액 지원가능합니다. 

난청 증상

보청기 정부 보조금 신청절차

1. 청각 장애진단이 가능한 이비인후과나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청각장애진단을 먼저 받습니다.(검사비용 약30만원 정도)

2. 청각 장애진단을 받은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받습니다.

3.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 서류(전문의의 장애진단서, 순음 청력 검사지 3회분량, ABR검사지 1회분, 병원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습니다.

 

 

4. 건강보험공단 또는 주민센터에 급여결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위 서류 제출 후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6. 보장구 처방전을 받은 이비인후과에 다시 방문하여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

7. 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처방전, 그입 영수증,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대략 이 모든 절차는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진행이 어려운 분은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 듣지 못하면 소심해지고 스스로 움츠러들게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혜택은 알고 챙겨야지만 나에게 혜택으로 돌아오니 필요하신 분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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