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확정 발표가 있은 이후 그나마 명절특수를 기대하고 있던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 고삐를 놓칠수 없다는 입장이란것을 알지만서도 그 상황이 너무 길어지는 현 상황에서 한숨이 깊어지는것은 어쩔수 없네요.
방역당국은 명절까지 수도권은 기존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연장한다는 발표를 했고 5인이상 집합금지도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실질적인 명절귀성을 금지한 것이나 다름없는 발표인데요. 이번 발표에 있었던 자세한 규제내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확정
집콕 생활이 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갑갑함을 참으면서 명절을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는 소식인데요. 거기에 더해 설 연휴기간동안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다만 시행 후 1주일동안 추이를 살펴보고 추가대책을 내놓겟다고 하네요.
대중교통시설 방역 강화, 국공립 문화예술 시설 방문 사전예약제 시행, 온라인 성표, 추모 서비스 및 사전예약제, 요양시설 면회 금지, 5인 이상 사적모음 금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1. 대중교통 시설 방역강화(기차, 버스 등등)
양쪽 창가 좌석만 판매 가능,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예정, 연안여객선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만 승선가능, 고속도로 휴게소는 원칙적 포장판매만 가능하며 취식금지
2. 국공립 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 시행
창덕궁과 같은 고궁 및 박물관 등의 국공립 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을 통해 수용가능인원의 30%만 입장 가능하며, 좌석 두칸 띄어앉기를 시행합니다.
3. 온라인 성묘, 추묘 서비스 제공
성묘도 사전예약제 운영을 통해 최대한 인원이 밀집되는 것을 자제하고 실내 음식물 섭취는 금지됩니다.
4. 요양시설 면회 금지
면회 금지로 인해 영상통화등 비대면 면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5.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민족의 명절 설임에도 예외없이 5인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영유아도 1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더욱 모이기 힘들죠. 한마디로 명절 가족모임금지란 소립니다. 실제 한 주소지에 같이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제사 및 가족모임, 행사는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예외 사항
- 4인 이상모임에 대한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바로 주말부부, 기숙생활등으로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들의 모임.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가능성이 있어 모이는 경우
- 장례식과 결혼식
시설별 특이사항
결혼식장/장례식장(행사인원 제한)
- 수도권 50명 미만(49명까지만 가능), 비수도권 100명 미만(99명까지만 가능)
집합금지시설(영업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타, 펍 등은 영업이 금지됩니다. 이건 저녁 9시 이후와 관계없이 아예 영업금지에 해당합니다.
카페 및 식당
- 21시까지 매장내 취식 가능. 하지만 2m 이상의 거리두기 실천 필수사항
실내체육시설 및 노래방
- 2.4평당 1명 입장가능하며 사용 후 소독실시. 21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은 2월부터 샤워부스 한칸씩 띄우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21시까지 이용가능한 업종현황
- 영화관, PC방,학원,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 대형마트, 방문판매원, 노래연습장, 실내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파티룸, 식당, 카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스키장 사건. 2월부터 21시 이후에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영업제한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동안 가고 싶어도 못가고 꾹 참았든 분들은 희소식이겠죠?
저도 겨울이면 보드를 타러 스키장 시즌권을 항시 구매해왔는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 환불하고 집콕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이번 해제로 인해 다시 한번 겨울시즌을 만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내 집콕이 답답하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을 지키며 스키장 나들이라도 다녀오시는 것은 어떨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와 구독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