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집합금지 해제에 대해 교육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더욱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도 이런 생계문제를 인식해서인지 미미하기는 하지만 추가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감염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한번에 규제완화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학원 집합금지에 대한 규제는 일부 완화된 상태이며, 그로인해 얼마의 인원들이 학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게다가 지켜야할 세부사항들까지 꼼꼼히 알려드릴테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간이 장기화 됨에 따라 전국 학원 및 교습소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21년 1월 18일 수도권에 적용되던 학원 교습소에 대한 집합금지가 조건부 해제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과 같이 운영하면서 세부적인 조항을 제시하였는데요.
대면 교육의 경우 침방울을 통한 감염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일부 학원 인원에 대한 제한요건을 두게 되었습니다. 관악기 및 노래 교습 학원의 경우 일대일 교습을 원칙으로 하면서 1미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칸막이 설치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동시에 4명까지 교습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나머지 학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원 집합금지 완화 요건
- 8 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실내 최소 1미터 이상 거리두기 준수
- 오후 9시 ~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 금지
- 실내 음식 섭취 금지
- 마스크 상시 착용
- 출입자 명단 작성 및 관리, 주기적 환기와 소독
학원 내 숙박시설을 갖춘 기숙학원의 경우 별도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모든 입소자와 종사자들은 입소 2주 전부터 격리 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2일 이내 받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전이 확인되면 입소가 가능합니다.
기숙학원 입소 후부터는 입소자와 종사자 모두 외출이 금지되며, 부득이 외출을 할 경우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다시 2주의 자가 격리와 2일 이내 받은 진단검사서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국내 인구의 절반가량이 몰려있는 수도권에서는 그만큼 감염병 발생빈도가 다른지역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제한사항을 두고 정부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제한사항을 걸지 않는 이상 운영시간에 대한 금지내용은 없습니다.
비수도권에서 학원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제약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니,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감염자 발생수가 급증할 경우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한 말이죠. 혹시 거주하고 계신 지역사회에 별도의 이슈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싶다면 해당 시청이나 구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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