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계 가족들의 모임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자세한 변경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겟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며, 어떤 부분이 지켜지는지 또한 벌금은 얼마인지 자세히 따져보시고, 불이익 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또한 시행일 이후라 지금 당장 모이시면 단속 대상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직계 가족 허용
명절 연휴가 끝나는 2021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전국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됩니다. 수도권은 현행 2.5 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 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치됩니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식당,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어나게 되고 아예 영업 금지였던 클럽과 같은 유흥업소의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되게 됩니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출입명부 관리와 인원제한에 대한 조치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대책에서도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조항이 하나 추가되었는데, 바로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하며,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5형제가 모이면 안되고 부모 + 4형제 까지는 가능하다는 소리지요. 요즘 시대에 그렇게 많은 형제는 없을테니 가족 모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겟습니다.
이번 5인 이상 집합 금지 완화조치는 코로나가 1단계 기준범위 안헤 들어옴에 따라 다가오는 15일 0시를 기준으로 28일 저녁 12시까지 한단계 시범적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의 발생상황에 따라 상향조정 가능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 제주도의 객실이 만실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3월이면 다시 폭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못 뵈었던 부모님을 모시고 우리끼리 캠핑이라도 다녀올까 싶네요. 그때는 또다시 직계가족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완화로 인해 수도권 학원, 독서실, 영화관, PC방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은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방문판매업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아직 지켜야할 방역수칙이 있음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운영시간 제한 및 이용 인원 제한, 나이트, 클럽 등에서 춤추기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 룸 간 이동 금지, 전자 출입명부 필수 이용 등입니다. 이외 실내외 시설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는 풋살장, 야구장, 축구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경기 개최가 허용되지만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가 지켜져야만 합니다.
이번 조치의 운영시간 완화와 집합금지 해제로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등을 통해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영업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외 위반사실을 방조한 관리자나 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등을 통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방침입니다.
그 밖에도 숙박시설 2/3 이내 예약 제한도 해제되면서 실질적인 큰 틀의 제한은 완화된 분위기 입니다. 하지만 명절의 대이동 이후의 후유증이 과연 어떻게 되돌아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하는 입장에서 저는 숨통 좀 터야겟다 싶습니다. 이 참에 가족여행을 통해 못나눈 이야기라도 나누고 와야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