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경매 입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경매라고 하면 아직까지 부정적인 이미지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공부를 하시다보면 이것은 단순한 또다른 매매 시장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겁니다.

 

일반 매매에 나오지 못하는 하자권리들(가압류, 압류 등등)이 달린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리들을 줄줄이 달고 거래에 응해줄 매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매를 통해서는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뒤에 달린 모든 하자권리들을 매각으로 인해 말소시킬 수 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 시장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목차

     

    부동산-경매-입찰
    부동산 경매 법원 입찰장

    부동산 경매 입찰시 준비서류

    - 입찰보증금 : 최저매각대금의 10%(재매각 사건의 경우 법원에 따라 20~30%의 보증금을 준비) 입찰 전 법원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법원 경매사이트에 별도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도장 : 입찰자 본인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지장도 가능)

    - 대리인 입찰 시 위임장 및 입찰자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미첨부시 낙찰자가 되더라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 입찰 봉투 및 보증금 봉투는 경매법정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기간 입찰 물건의 경우 집행관사무소에서 교부합니다.)

     

    입찰보증금을 준비하실때 아직도 현금 다발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입찰보증금은 현금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해당금액을 한 장짜리 소표로 발급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도 편리하고 법원 개찰 시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5만원짜리 현금으로 준비한다고 해도 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많은 경매가 있는 날이면 진행속도가 느려집니다.

     

     

    부동산 경매 개인 입찰 방법

    본인 입찰 참가 시

    입찰당사자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때 입찰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조심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여 보증금을 압수당하는 경우이기도 하고 초보들이 긴장되서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입찰금액 0 하나를 더 쓰는 행위입니다. 만약 2억 짜리 아파트를 낙찰받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는데 입찰 당일 너무 긴장해서 2억이 아닌 20억을 써버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은 그렇지 않으실거라 하시지만 법원 경매 당일 현장에서 가장 많이보는 실수가 이것입니다.

     

    2억짜리를 20억에 낙찰받았으니 당연히 낙찰받을수 밖에 없지만 잔금을 낼수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리인 입찰 참가 시

    - 입찰자 본인 준비사항 :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입찰보증금

    - 대리인 : 신분증, 도장

    - 필요서류 : 입찰표, 위임장

     

    미성년자 자녀를 대리하는 부모의 입찰 참가 시

    - 부모(법정대리인) 준비사항 :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서류 : 입찰표, 위임장

    부동산-경매
    경매 입찰표

     

     

    부동산 경매 법인 입찰 방법

    법인의 경우 개인이 아닌 사회에서 인정하는 하나의 인격체를 만드는 것이기에 서류가 생소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서류들이니 놓치지 않게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입찰 참가 시

    - 법인 준비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 대표이사 : 신분증, 입찰보증금

    - 필요서류 : 입찰표

     

     법인 대리인 입찰 참가 시

    - 법인 준비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대리인 :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

    - 필요서류 : 입찰표, 위임장

     

    법인의 경우 주주가 대신 갈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때는 주주라도 대리인으로 참석하시는 것이기에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꼭 준비하셔야지만 낙찰받게되면 나머지 절차를 무사히 마무리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공동 입찰 방법

    공동입찰은 개인끼리도 가능하고 사업자나 법인 등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끼리도 가능합니다.

     

    공동입찰자 전원 참석 시

    - 공동입찰자 전원 : 신분증, 도장 및 입찰보증금

    - 필요서류 : 입찰표, 공동입찰신고서, 공동입찰자 목록

     

    공동입찰시에는 공동입찰자 목록을 작성하여야만 하는데,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지분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준비해야만 하는 보증금 할당량도 있기에 첫 공동입찰이라면 여러 자료를 찾아보시고 미리 한번 연습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동입찰 대리인 참가 시

    - 공동응찰자(참석자):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

    - 공동응찰자(미참석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 신분증, 도장

    - 필요서류 : 입찰표, 위임장, 공동입찰신고서, 공동입찰자 목록

     

    공동입찰 참석자로 참여하면서 미참석자의 대리인으로 응찰이 가능합니다. 위에 설명드렸던것 처럼 공동입찰 시 지분에 대한 부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이 많은 사람이 입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 미참석하게 될 경우 같은 공동입찰자가 대리인으로 응찰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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