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에 관해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각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 파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때 활용하실 수 있는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계약 파기 조건 및 손해배상에 대해 알려드리겟습니다.

 

요즘과 같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달라지는 부동산 활황기에는 매매를 위해 계약금을 납입하였더라도 중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부동산 계약 파기라고 합니다.

 

파기를 하기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파기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계약 파기 조건

이것도 입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요점만 알면 정말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부동산 매매 또는 임차를 위해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을 걸어둔 상태에서 파기하고 싶은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 대신으로 포기하면 된다.

- 하지만 중도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파기 불가능.

 

부동산-계약금-지급-하는-사진
부동산 계약

 

내가 부동산을 팔거나 임차를 주는 입장에서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이 걸려있는 경우

-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배상하면 된다.

- 마찬가지로 중도금을 사려는 사람이 입금을 한 경우에는 파기 불가능.

 

 

부동산 계약 파기 손해배상 조건

대부분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계약서의 경우 해당 사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분쟁없이 위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사항은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 않고 가계약금만 서로 주고 받은 경우인데요.

 

가계약금만 통장으로 주고 받은 경우에는 관계를 입증할 만한 서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따질 수 있는 명분이 애매합니다.

 

즉 관련 특약을 명시하지 않으면 부동산 계약 파기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의 누구의 잘못인지 따질 수 없기에 실제 손해액만 배상받을 수 있을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당연히 판매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관련 판결 - 대법원 92다23029 판결)

 

즉 내가 받아야하는 입장이라면 가계약금을 걸게 될 경우 구두로라도 말하거나 문자로 관련 증거를 남겨주는게 좋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위반 시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내용을 꼭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계약 파기 조건 및 손해배상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 요약해 보았는데요. 포인트는 계약 파기에 관한 특약을 명시했냐 안했냐 입니다. 입장에 따라 관련 법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적절히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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