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24일에 화물연대 파업 예정으로 물류 대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혹시 6월 정도에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을 기억하시나요?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기 힘들어 질거라는 뉴스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큰 규모의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화물연대 파업 왜하는지..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왜 하는거에요?
지난 6월달에 있었던 전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는 전면 총파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8일간 진행되었던 파업으로 인해 편의점 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 곳곳에서 운송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안그래도 코로나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파업까지 겹치니 물류 이동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죠.
이번 11월 24일에 예정되어 있는 화물연대 파업 또한 그때와 같은 이유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전운임제
과속, 과적, 과로 운전으로 인해 벌어지는 잦은 운송사고를 예방하고자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확보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
일종의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안전운임제가 다가오는 2022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장해 달라고 화물연대 파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안전운임제가 생긴 것은 2020년으로 3년 일몰제로 임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그 안전운임제 폐지를 막기 위해 파업했었던 분들은 다행히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수 있었고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자 이번에 다시 파업을 재개하게 된 것이죠.
부산항 수출입 컨테이너, 대전 자동차부품 운송, 대구경북 구미산단, 광주 일반화물 운송, 경남 조선 자재 출고 운송, 강원 시멘트 운송, 포항 철강 운송 등에서 화물연대 파업 진행으로 봉쇄할 의사를 밝혔다고 하네요.
이번에도 지난 6월처럼 상당한 물류대란이 예고 되어 있으니,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노란봉투법
어느 노조에서 파업으로 인해 법적인 소송에 휘말려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해 졌다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노란봉투법은 생존권을 위해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파업 보장을 받기 위한 법입니다.
파업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기업이 파업을 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기업에서는 당연히 이 노란봉투법을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노동계에서는 생존권을 위한 파업을 했을 뿐인데 손해배상까지 당한다면 파업 이후 죽으라는 소리냐며 이 법의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명의 노동자로서 이 법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0년차 회사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처우개선은 물론 월급은 물가상승률을 무시한채입니다.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