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종부세 고지서는 받으셨나요? 받지 않으셨어도 홈텍스 접속하셔서 확인들 하셨을 겁니다. 그 부담 제가 덜어드릴게요.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방법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분납-신청-방법
종부세 분납신청 안내


매년 이 시기만 되면 왠지 허~ 해집니다. 아직 수익 실현도 되지 않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2번이나 떼어가니까요. 저는 아직도 종부세를 왜 내야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명 재산세를 내는데, 뭘 하나 없애던지.. 참 암담하네요. 일단 각설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부세-분납-신청-세금
세금


이 글을 작성하는 2022년 12월 1일 기준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쉽도록 적어보겟습니다.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사실은 모두 아실겁니다.


종부세 대상자 및 가산세

 

올해 기준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매겨지는 세금이 종부세인데,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12월 15일까지는 홈텍스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확인-방법
종부세 확인하기


납부 기간 : 12월 1일 ~ 12월 15일

과세대상 및 공제 금액 안내
- 주택(아파트,단독,다가구) : 공제액 6억원(1세대 1주택 특례 11억원)
- 종합 토지( 잡종지, 나대지 등) : 공제액 5억원
- 별도 토지( 상가 공장부속 토지) : 공제액 80억원


종부세 분납신청 방법


이걸 할 줄 몰라서 세무사를 고용하시는 분들은 제발 없길 바랍니다. 그냥 따라만 하시면 되니까요.

납부 세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신청 가능

세액의 총 20% 가량을 내야하는 농어촌특별세도 종부세 분납신청 시 함께 적용받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 세액이 500만원 초과일 경우 : 절반의 금액을 분납 가능
- 세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분납 가능

분납기간은 첫 고지액 납부 제한 기간인 12월 15일부터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2023년 6월 15일까지 분할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동안 연체로 인한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종부세
세금


예시) 납부해야할 세금이 450만원이라면 12월 15일까지 250만원 납부 후 나머지 200만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15일까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세액이 700만원이라면 12월 15일까지 원하는 만큼만 낸 후 6월 15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부세-분납-신청-하기종부세-분납-신청-방법
종부세 분납신청 방법


자세한 경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위치부터 알려드릴게요. 홈텍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을 선택하여 납부서 출력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처럼 세액이 만만치 않은 분들은 그마저도 부담되실 수 있으실텐데요. 요건이 충족되면 납부유예를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방법


이 방법은 종부세를 부과받은 자 중 양도, 증여, 상속 때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올해 2022년 부터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장기보유 해당자 또는 고령자의 경우 아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포함)
- 만 60세 or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 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천 만원 이하
- 해당 주택분 종부세 세액 100만원 초과

종부세-부담
종부세-부담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세금납부 만료일인 12월 15일 3일 전까지(12월 12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서면으로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때 유의해야할 점은 그냥 유예해주는게 아니라 담보설정을 하고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대상자 준비 서류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종부세 납부 절차 안내

종부세-분담-신청-세금-내기
종부세 납입


종부세 확인 방법과 마찬가지로 홈텍스에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들어가시면 여러 수단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이때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가 가능하지만 꼭 다른 수단으로 납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0.8%의 수수료가, 체크카드의 경우 0.5%의 수수료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종부세-집세
종부세


2022년 종부세 개편 내용 요약

가장 큰건 역시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합산 배제 기타주택 확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제외되는 주택종류 확대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 주택분 : 95% > 60%
- 토지분 : 95% > 100%

합산배제 기타주택 확대 조건
-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어린이집용 주택
-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 등록문화재 주택
-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멸실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제외 주택


- 일시적 2주택자 : 신규주택 취득 후 아직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상속 주택 : 상속 후 5년 미경과, 40% 이하의 소수지분 또는 수도권 공시가격 6억 이하 저가주택(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

세율 산출 시 주택수 제외 주택
- 상속 주택 : 상속 후 5년 미경과, 40% 소수지분 또는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
-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산정에서 제외면서 세율 적용 시에도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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