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사시면서 나오실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으셨나요? 얼마 안될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예시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받을수-있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받을수 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중 제 30조 제 1항을 확인해보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적립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법령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법령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하는 법적 이유

 

법령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한가지 의문점이 생기셨을텐데요. 네 맞습니다. '해당 주택의 소유주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세 월세 사는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당 비용이 아파트 관리비와 함께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관리단 입장에서 입주자 전원이 집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자체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집안을 제외한 외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리비를 적립하는 개념이기에 관리비와 함께 고지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사용처-외벽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페인트칠

적립해두었다가 사용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큰 돈이 들어가는 수리를 위해 적립해 둡니다. 아파트 외벽 또는 진입 차단기, 옥상 방수 등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수리해야할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전 세대를 대상으로 돈을 받으러 다니기도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몇몇 불협조적인 입주민으로 인해 다른 세대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미리 거두어 적립을 해두는 것이죠.

 

그럼 전세 월세 세입자가 낸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안쓰면 못받나요?

 

아닙니다. 각 세대별로 적립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은 각 세대별 평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같은 평수는 거의 동일합니다. 당연히 수리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 부담해야하는 금액 또한 동일합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의 경우 나가실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어차피 집주인이 부담해야할 것이기에 전액받아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전세-계약시-장기수선충당금-돌려받아야
계약시 부동산 사장님께 부탁하세요

하지만 많은 전세 월세 세입자 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똑한 부동산 사장님들의 경우 이런 부분까지 모두 처리를 해주시는데요. 그런 분들 만나는 것도 복이라 뭐라고 할 사항은 안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돌려받을 길은 있습니다.

 

지금 내고 있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을까요?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따로 징수해야하기에 최소한 관리비 항목에서 해당 비용이 얼마인지는 표시해야만 하죠. 만약 관리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항의 하셔야만 합니다.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내역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실제 내역

 

만약 못받고 나왔다면 이제 돌려받을 길이 없는 걸까요?

 

정확한 법적 근거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벌써 이사를 하셨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못받으셨다면 해당 아파트 관리단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포함된 내용이라 이전 사용자로서 당연히 행사하실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확인서-발급-방법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 법령

 

이를 근거로 전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시는 동안 내셨던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이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난감하겠죠?

 

그럴 경우 해당 아파트 계약 시 만났던 부동산 사장님께 반환 요청을 부탁드려보세요. 아마도 세입자 본인이 하시는 것보다 돌려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높으실 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해당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아파트 사장님과 거래를 해야할테니까요.

 

또한 못 받은 기간이 10년 이내이시라면 지금이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채권'에 해당하는 항목이기에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단, 아파트가 철거되었거나 관리단이 해체되었을 경우에는 못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이전에 전세 또는 월세 계약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주체는 임차인 또는 세입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라면 돌려받는게 불가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케이스라 잘 없는 일이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월세-특약사항
특약사항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만 하는 공동주택의 요건에 대해서도 공유해 드릴게요. 만약 관리단이 있는데도, 장기수선충당금을 걷지 않고 있다면 직무유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적용-대상
장기수선충당금 적용대상

관련 사항은 오피스텔 세입자 분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니 월세로 사신적이 있다면 꼭 돌려받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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