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 계산기를 활용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 산출되는 월세 계산 방법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임대차 3법의 통과로 많은 전월세 시장의 가격들이 올라갔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반전세 전환 비율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상한율 5%라는 한계가 있어 제법 효력을 발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뉴스에서 보유세라는 것을 들어보신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보유세의 인상으로 세금인상분을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기존 월세 사는분들은 더욱 가격을 인상할수 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실수 있으실테니 꼭 모두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렌트홈 계산기 전세 월세 전환 계산 사용방법
먼저 렌트홈 홈페이지로 접속하세요.(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접속하자 마자 보이는 메인화면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6개의 선택란이 있는것을 보실수 있습니다. 거기서 '임대료 인상률 계산'이라는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접속하셨다면 계산할 수 있는 창이 뜰텐데, 여기서 기존의 전세가격과 전환하고자 하는 반전세 또는 월세 가격을 책정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잘 모르기는 분들을 위해 렌트홈 전세 월세 전환 계산 사용방법에 대해 세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해당 창을 먼저 띄워주시면 입력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하나 입력하려고 하다보면 입력이 안되지는 부분이 있으실텐데요. 그부분은 자동으로 계산되는 부분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기존에 전세를 입력하시고, 바꾸실 월세를 입력해주세요.
보시는 바와같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알아서 적용되어 있으며, 보기 편하게 자동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전세가 5.5억인 전세집이 반전세로 바뀔경우 어떻게 보증금과 월세가 산출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때 '변경 후'란에 보증금 또는 월세 한가지만 입력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계산되니 참고하세요! 저는 보증금 란에만 5천만원을 입력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가지! 현재 임대차 3법에 의한 임대료 인상 5%에 대한 부분은 임차인이 합의하지 않으면 인상이 불가하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즉,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것이고 상호합의를 통해 도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산기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이는 참고사항으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기에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시라면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을 미리 예방하실수 있으실테고, 임차인이시라면 이걸 알고계시면 협상을 시도해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기존 임대사업자의 경우 5%의 제한에 묶여 이번 전국적 부동산 가격 폭증으로 인한 시세반영을 못하기에 불만을 가지고 계실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의 취지는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하는 것이기에 전세에서 월세 또는 반전세로의 전환은 임대인 임차인 간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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