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에요. 본인께서 몰고 계신 차량이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하실테고요. 지급대상 확인방법부터 지원금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릴테니 잘 둘러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래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점점 나빠지는 공기질을 개선하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서 함께 공동진행하고 있으며, 노후 경유차의 경우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기폐차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해 폐차 후 신차 또는 배출가스 1~2 등급 중고차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량으로 구매 시 개별소비세도 감면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기준 및 지원금 대상

1. 차량 나이가 7년 이상인 경우

2.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수,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

3.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연속 등록 자동차

4.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

5. 배출가스 검사 결과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 기준 이내인 차량

6.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에 정상 가동으로 판정되는 차량

7.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절차 및 신청 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전국 지자체에서 공고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하고 있기에 우편이나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지원도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지원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확인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진행상황을 문자로 발송해주기에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2020년에는 최대 300만원이었지만 2021년도부터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 수준의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조기폐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총 상한 금액의 70% 정도인 42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 정부에서 인증된 배출가스 1~2등급의 차량을 구입시 나머지 30%에 대한 18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차량의 경우 평균적으로 25만원 ~ 80만원 까지 폐차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이것은 폐차장이 제일 잘 알고 있답니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지원금은 받기 힘드시니, 보상금 규모는 폐차장에 별도 문의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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