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과 보다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겟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게 달려만 오던 인생을 뒤돌아볼때쯤이 퇴직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의로 퇴사를 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타의반이 섞여 나올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내 퇴직금은 얼마정도 되려나?' 궁금하신분들 계실겁니다.
대기업이라면 정해진 규정에의해 지급되는데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이라면 퇴직금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한 직장을 오래다니셨다면 퇴직금의 규모도 만만치 않아서 사업주에게도 상당한 부담이가기 때문에 영세 사업일수록 제때 지급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받을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아야지만 요구도 할수 있겠죠?
퇴직금 계산방법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했다고 하면 자동으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시간 기준으로는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하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계산방법이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 / 3개월 간 총 일수 x (근무시간/365)x30일
하루당 평균 임금을 알아보기 위해서 퇴직전 3개월 급여 총액과 재직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안해야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세금입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기 등을 통해 내야할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을 하게 되어있기에 순전히 계산만 잘한다고 그 금액이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중 평균 임금에 대한 개념은 많이 헷갈리실텐데요.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임금의 총액을 나누시면 편합니다.
일단 어려운 세금을 제외하고라도 계산방식이 쉽지 않은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계산이 도출되는 자동 계산기를 소개해 드리겟습니다.
입력란에 입사일과 퇴사예정일을 넣고 조회하시면 근무하신 날짜가 자동으로 산출되고 퇴사예정일 전의 최근 3개월간의 임금에 대해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충이라고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정확할 필요는 없으니 어림잡아 넣어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마지막 부분에 퇴직금 세금 계산기 연결방법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둔 곳이라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금도 계산해보셔야 겟지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규모를 미리 알아두시고, 그에 걸맞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 계산 금액보다 터무니 없는 금액을 입금한다면 추가로 더 요구하실 수 있을테니까요. 스스로의 권리는 자신이 챙겨야만 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