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지가 조회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보다 공신력있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공시지가 조회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에 대한 걱정에서부터 나중에 증여세에 대한 부분까지 잘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아파트 공시지가(공동주택)의 경우 크게 오른데가 한두곳이 아닙니다. 기존에 사시는 아파트가 갑자기 20~30% 공시지가가 뻥튀기되면서 살고 있는 집 하나만으로 세금폭탄을 맞는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공시지가 현실화를 외쳐온 정부에서는 이번 아파트 파동으로 인해 폭증하고 있는 부동산들에 대한 세금징수를 위해 보다 빠르게 공시지가를 올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지가와 주변 인근 공시지가를 조회하실줄 아신다면 비교를 통해 조정요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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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시지가 조회방법
현재 국토교통부 2021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의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기간(2021.03.16~04.05)이며, 공시지가에 대한 이견이 있을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면 최종 결정 공시가 4월 30일에 결정되게 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관련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세금 부과 기준이 되기때문에 잘 챙겨보셔야만 합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약 70%가 넘습니다. 2030년까지 목표가 90%까지 올릴계획이지만 현재 정부의 반응으로 볼때 좀 더 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년에 이어 올해 초까지 많은지역에서 공동주택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지금 꼭 조회해보시고 의견제출하셔서 세금에 대한 부담을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감정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름을 바꾼 이곳은 공시가격에 대한 조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의견제출 기간에 한해서 제출이 가능하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동산 공시가격 아래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들어가시면 의견제출 기간의 경우 정기공시가 떠있고 아닌경우 공동주택가격 열람이라는 항목만 존재합니다.
들어가보시면 주소를 선택하게 나오고 해당 주소지의 아파트명이 나열되게 됩니다. 이곳에서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기존 공시지가와 바뀔 공시지가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비교해보시고 주변 아파트대비 증가된 공시가격이 인정되지 않을때는 의견제출을 통해 내 의견을 제시할수 있습니다.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위 절차 자체가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연동되어 조회가 가능한 것이기에 어디로 들어가시든지 절차는 동일합니다.
지역에 따라 적게는 6%에서 많게는 70%까지 상승한 곳이 있으니, 미리 파악하시고 세금(종부세,보유세)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오피스텔 공시지가 조회방법
아파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친숙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조회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이것도 공유드릴게요.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조회/발급 메뉴를 통해 '기준시가 조회'라는 항목을 찾으세요. 해당 항목으로 들어가 보시면 '상업용건물/오피스텔'이라는게 나올거에요.
이후 절차는 아파트와 동일하게 조회할 주소지를 입력하고 2021년도를 선택하시면 단위면적당 기준시가와 건물면적 등의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사정상 여러개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보유세,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크실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내야할 세금의 규모를 알아야지만 대비도 가능하니, 막연하게 손놓고 계시지 마시고 꼭 한번쯤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