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원자격 지원금액에 대해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겟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여러모로 버는 금액대비 삶이 힘들때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장려금 대상이 된다면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한숨 돌릴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겟습니다.
이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들의 총 금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므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연 1회 신청(5월 경)이나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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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전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사항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 없는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총소득 요건으로 전전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전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해당해에 홈택스에서 공지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들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승용차, 전세보증금, 토지,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을 재산으로 명시합니다. 여기서 부채는 재산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전체 재산금액만 본다는 뜻입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요건
- 단독가구 : 연 소득 2000만원 이하(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세대원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만 있는 가정, 한부모와 자녀, 거주자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저주자와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총 급여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 단독 가구 : 최소 3만원 ~ 최대 150 만원
- 홑벌이 가구 : 최소 3만원 ~ 최대 260 만원
- 맞벌이 가구 : 최소 3만원 ~ 최대 300 만원
신청 기간 및 지급 기간
신청기간
-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10%가 차감됨
지급기간
- 정기 신청 :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함
- 기한 후 신청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함
신청방법
- 홈택스(상단 이미지 참조)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ARS 전화 신청(1544-9944)
근로장려금 제도 자체가 소득이 너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일반적인 가정은 받기 힘들고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저소득층에 해당합니다. 1년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