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겟습니다. 아마 자영업 하시는분들이 특히 신경쓰이시는 부분이 바로 인건비 부분이실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주휴수당을 어떤 대상자에게 줘야하는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많은 사장님들이 큰 부담감을 가지고 계실거에요. 근무하는 사원들이 많을수록 이 부분은 무시할수 없는 수준인데요.
주휴수당이 우리나라에 정착된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머나먼 옛날 1953년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면서 주휴수당은 이미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이름뿐인 정책이기도 햇죠.
주휴수당 조건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무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제도로서 주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상시근로자와 단기 근로자를 따지지 않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주장하려면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를 약정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구두계약 포함)
- 근로자가 약정근무 만근시
두가지 요건 충족시 주당 1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만약 주 5일제라고 했을때는 이틀중 하루는 유급휴일, 하루는 무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매해 바뀌는 최저시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올해 2021년 최저시급을 기준인 8,720원으로 계산식을 보여드리겟습니다.
일급 계산식 = 8,720원(최저시급) x 8시간(근무) = 69,760원
주급 계산식 = (8,720원 x 40시간) + 69,760원(주휴수당) = 418,560원
주 15시간 근무하고 만근했을시 받는 주휴수당은 40시간 근무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 5일 근무시간인 40시간의 주급에 주휴수당인 하루치 일급 69,760원을 더해 최소 418,560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 계산도 꼼꼼히 해야만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인지, 근무는 이상없이 만근을 채웠는지도 체크해야하니까요.
혹시 계산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주휴수당 계산기도 알려드리겟습니다. 알려드린 계산방식대로 수치만 입력하면 해당 주휴수당이 계산되니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해당 링크가 불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라고 치시면 바로 나오니까 그걸 활용하셔도 됩니다.
필요한 부분은 알아야지만 줄것은 주고, 주장할 것은 주장할 수 있으니, 어렵지 않은 주휴수당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분들은 몇푼 안되는 일로 나중에 큰문제가 될수도 있으니 계산이 맞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기분좋게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인연이란 어떤자리에서 어떻게 빛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답니다. 오늘도 기분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