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사기신고 방법과 경찰서 신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즘 중고거래가 많아지면서 사기에 대한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15만원짜리 지갑을 구매하려고 하다가 사기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신고 프로세스를 알려드릴게요.
사기꾼들은 번개장터 접속 중이 확인되는데도 톡을 모두 씹으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뭔가 바쁜일이 있어 늦는건가 싶다가도 그날 하루를 잠수타버린다면 90%이상이 사기입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번개장터에서는 이런 사기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지 않는 분위기라 놀랍기도 했답니다.
번개장터 사기신고
번개장터를 이용하는 애용자로서 참 허탈하기도 한 부분이었는데요. '번개장터는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으므로, 피해를 당하셨을 경우 유관기관에 직접 신고를 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라는 안내문구가 보이더라고요.
어찌보면 너무 무책임한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했답니다. 아무튼 신고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이샵 > 고객센터 > 1:1 문의하기 > 거래신고 > 상품 미발송'을 통해서 번개장터 측에 신고가 가능한데요.
거래신고에서 사유선택을 하시고 내용을 입력하시면 번개장터 측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상점의 계정을 정지시킨다고 합니다. 이때 사유를 어떤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달라집니다. '배송비' 분쟁의 경우 선불로 합의했으나 착불로 보냈을시 선불로 합의한 톡내용 사진을 첨부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사기를 당했을시에는 피해관련자료(피해일시, 피해자 인적사항, ID또는 상점명, 거래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증거자료로 사용할 대화내용도 필요하며, 실제로 금액이 거래된 이체내역서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번개장터 사기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렷듯이 번개장터 측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피해사실을 알렷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계정정지가 끝이고 피해에 대한 구제는 생각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경찰에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사이버 사기 범죄 접수 방법
사이버 안전지킴이로 신고 접수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페이지에서 '신고하기'를 통해 진행하실수 있으며, 진행절차는 이렇습니다.
본인 인증절차를 진행하시고, 사안에 대한 선택을 해주세요. 살인, 납치, 감금과 같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기에 '아닙니다'로 선택하시고,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협박,폭행 등의 사안이 '아닙니다'라고 선택하세요.
신고하기 처리지침을 대충 한번 훑어보시고 지침동의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만약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경찰민원콜센터(182)로 연락하셔서 물어보시면 되세요.
본인의 신분증을 업로드하시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되는데요. 신고인(진정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할때 당사자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대리인이실 경우 국민신문고 같은 사이트를 활용하셔야합니다.
피해내용에 대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시면 되고, 마지막 단계인 신고내용 확인 및 접수완료 창을 확인해주세요. 이후 신고접수가 원할하게 완료되었다면 이메일을 수신받으실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온라인 사이버사기 접수를 하더라도 꼭 경찰서 방문을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시스템은 경찰서를 방문해서 소요되는 절차를 간편하게 개편한 것으로 '사전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류접수까지 마무리 되었기에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형사사건 진행을 위한 방문이 필요하니 꼭 잊지마시고 방문하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