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핫하다는 분양권 투자 다들 하시고 계신가요? 어디든 괜찮은 위치에 청약을 한다고 하면 일단 넣고 본다는 요즘 선당후곰(우선 당첨 후 고민)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핫합니다. 분양권 투자 양도소득세 계산은 해보고 하시나요?

 

부동산 관련된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를 경유해야시는 게 가장 확실하다는 것 명심하시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셧으면 좋을 내용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지방에서도 분양권을 기본 2~3억 사이에 거래되는 만큼 요즘 부동산 시장이 정말 핫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일인지 이런 시절이 얼마나 있었을까 싶을만큼 급등하는 추세죠.

분양권-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개정안

분양권 투자 2021년 양도소득세 세법안 변경

2021년에 접어들면서 많은 세법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 입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팔면서 생기는 차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원래 2020년까지는 아무리 많은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래는 입주권만 주택수로 들어갓는데, 이번에 개정을 통해 분양권도 해당사항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가 분양권을 추가 매수했을 경우 해당 분양권이 주택수로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권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와 같은 세율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실 수요자의 경우 거주 이전을 위한 1주택 1분양권 상태라면 소명자료 제출등을 통해 일시적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실수요자 분들은 걱정하실필요 없습니다.

 

 

2020년까지는 1주택만 있는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이 산정되었지만 2021년 부터는 주택 취득일과 상관없이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시롭게 보유기간이 산정된다고 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글을 쓰고 있는 2021년 3월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단일세율 50%가 적용되어 지지만 2021년 6월 이후부터는 분양권 처분시 지역과 상관없이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를 적용받게 됩니다.

 

게다가 조합 입주권도 2020년까지는 1년 이상 보유시 기본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올해부터는 2년 이상을 보유해야지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 중과세율이 걱정이실텐데요. 이것은 2021년 6월부터 시행이니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2주택자 이상부터는 기본세율+20%추가,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30%가 중과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투자 양도소득세 해결방법

그렇다면 올해부터는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때려맞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사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등을 모색해 볼수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한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 아직 미혼이시라면 서둘러 결혼을 하시는것이 방법이 될수도 있겠네요. 바로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현행법상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 이내로 증여세가 면세됩니다. 한마디로 6억 이내 가격이라면 팔 가격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다시 매매하는 방식으로 하면 차액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추가적인 증여가 없었다면 10년내 6억이니 충분히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절세하실 수 있는 것이죠. 만약 6억 이상이라고 해도 6억까지는 비과세를 받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소액만 세금을 부과 받기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세금이 두려워 투자를 못한다는 소리는 어불성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생각을 하며 세금이란 자고로 수익에 대한 부분에 매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통해 얼마든지 절세를 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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