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다양한 이유로 빚을 지게되는데요. 이러한 빚을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지게된 경우 특히 유의하셔야만 합니다. 깜빡하고 이자를 내지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죠. 상황을 알아야 대처도 가능하니 신용불량자 조회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겟습니다.
우선 내가 연체금액이 얼마나 되고, 연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연체건수 등에 따라서 신용평가사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결정됩니다.
신용불량자 조회는 정말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구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가지고 계시다면요.
신용불량자 조회 방법
내 신용정보 관련 모든 정보를 모아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이 두 회사가 대표적인 신용평가기관인데요. 이중 올크레딧에서 신용불량자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겟습니다.
먼저 네이버, 구글 등에서 올크레딧 이라고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올텐데, 거기로 들어가주세요. 해당 화면이 뜨면 제일 아래로 내려보시면 해당 화면이 나온답니다.
이곳에서 '무료신용진단'에 들어가시면 내 명의 신용조회를 위한 인증절차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옛날에는 공인인증서로만 인증이 되었는데, 요즘은 간편인증이 추가되면서 카카오톡 같은 것으로도 손쉽게 인증이도니 참 편해진거 같아요.
이렇게 접속해보시면 내 신용기록이 모두 나와있습니다. 여러가지 정보들 중 대출연체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미해제 연체정보라고 보이는데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 연체정보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한번 기록이 남게되면 연체기록은 좀처럼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채무금액이 다 상환되어도 5일 이상 단기연체의 경우 3년, 90일 이상의 장기연체의 경우 5년이라는 기간동안 꼬리표처럼 모든 금융거래에 따라다니게 됩니다. 즉 신용불량자가 되는 순간 대출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좀더 내려가면 신용카드 회사에 있는 연체금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카드사의 경우 신용정보가 아니더라도 회사별로 개별적인 정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빚을 다 갚았어도 연체내용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카드사를 바꾸는 것이 앞으로의 사용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신용불량자 조회 결과는 채무불이행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카드사 영업일 5일 이상 연체될 경우 단기 연체자로 등록이 되지만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3달 이상 연체하게 되면 신용불량자로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5년 이상 채무를 갚지 않고 있으면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만료로 인해 갚을 의무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도 빌려준 돈은 잊지 않는것처럼 빚을 받을 회사입장에서는 두눈에 불을켜도 연장하니 여력이 된다면 얼른 갚아버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갚을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을 통해 채무감면을 어느정도 받고 최장 8년 이내 기간동안 빚을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이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은 있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안된다면 감면대상이 되는지 신청자격을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해당 자격요건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