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전세나 월세, 매매 등 부동산을 거래할일이 생깁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절대빠지면 안되는 일이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열람을 통해 해당 부동산이 안전한가에 대한 확인 절차입니다. 물론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이 알아서 척척해주는 경우도 많지만 TV속에 나오는 사기의 대상이 내가 안된다는 보장또한 없으니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중개사들에 의해 거래대상 주택의 가격이 적정한지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일은 없는지 등을 파악합니다. 시세는 요즘 온라인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부동산의 부채상황이 어떤지 등에 대한 정보는 이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혹시모를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등기부등본이란 해당 부동산의 등기와 관련된 원본의 내용을 모아둔 서류입니다. 열람하고자 하는 지번의 건축물과 토지의 과거와 현재의 소유자가 누군인지, 소유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나 회사가 누구인지, 담보 설정이 되어있다면 채무액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동산 등기부등본열람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 지자체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법원 등기과에서도 발급해주며,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열람-보는-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열람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열람 및 발급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보안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사이트 접속하셔서 절차대로 따라하시다보면 없는 프로그램은 설치하라고 뜨는데, 그때 설치하시면 됩니다. 바로 발급하실 분들은 부동산 등기> 발급하기로 가시면 되고, 확인만 하실분들은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부동산 구분 항목에서 선택하셔야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보실 항목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같은 주거용 집합건물에 대한 내용이기에 집합건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토지나 건물을 거래하실 분들은 따로 조회도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이후 부동산 소재의 시/도 항목에서 지역을 선택해주시고, 등기기록상태 항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현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행이란 현재 남아있는 등기권리 상태등만 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소항목에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셔야 하는데요. 지번일 경우 '서초동 967' 이런식으로, 도로명일 경우 '반포대로 10' 이런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만약 잘 모르신다면 '반포푸르지오'와 같이 건물 명칭으로 조회하셔도 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보는-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조회하신 부동산이 조회되면 우측에 있는 선택을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정확한 동/호수를 같이 입력하시면 한번에 조회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기록 유형 선택에서는 열람하고자하는 부동산의 과거 이력까지 확인하려면 '말소사항 포함' 항목을 선택하시고, 현재 남아있는 권리만 보시려면 '현재 유효사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과거 소유자 변경에 관한 내용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한 내용등이 포함된 내용이 필요치 않으신 분들은 '현재 유효사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부동산 등기부등본열람 및 발급되는 문서에 표시되는 당사자들의 주민등록 등재에 대한 부분을 묻는데, 공개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할 부동산이 아니라면 일단 미공개로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은 특정인 공개 항목을 선택하시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셔서 조회하시면 되는데요. 이를 입력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으면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제 드디어 결제창이 나올텐데, 결제하실 내용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며 열람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금액 옆의 결제버튼을 눌러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선택하셔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최초 결제 이후 1시간 이내에서는 재열람이 가능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보는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라는 3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 지번, 도로명 주소, 건물명칭과 대지권 등이 기록된 항목입니다. 이곳에서 해당 부동산이 깔고앉아 잇는 대지지분이 몇 제곱미터인지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대지권이라는 단어가 안보인는 경우 땅이 없는 건물만 거래하는 것이니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빨간색 삭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권리들은 살아있는 권리들이고, 빨간색 삭선이 그어져 있는 권리들은 삭제된 권리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아파트에 대한 빚이 있을 경우 압류 또는 가압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법원에 의해 기록된 사항이며, 청구금액과 채권자의 주소 및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가등기, 예고등기,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의 용어가 삭선이 없이 살아있다면 계약을 보류하고 중개사에게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 권리들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거래하시면 안됩니다.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부동산을 담보로 잡힌 은행 대출등이 표기됩니다. 근저당권설정 등 은행 대출로 인한 용어들이 가장 많이 보이며, 돈을 빌린 시기와 채무자와 채권자가 누구인지 등이 적혀있습니다. 만약 해당 항목이 모두 삭선처리되어 살아있는 권리가 없을 경우 해당 부동산은 빚이 없는 깨끗한 경우입니다.

 

보통 부동산을 구매할때 대출을 위해 담보로 설정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대다수는 이런 을구에 근저당권설정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혹시 매매가 아닌 임차인이시라면 채권최고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소유자에게 대출해준 은행이 돈을 받을 권리에 대해 표식을 남겨둔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집주인에게 받아야할 돈으로 만약 소유자인 집주인이 은행에 돈을 갚지 않는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나의 보증금을 못돌려받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을구에 있는 채권최고액 합산 금액과 본인의 임차보증금을 더했을때 해당 부동산시세를 넘는다면 위험한 거래란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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