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챙겨서 해야만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막상 세금 신고를 하면 돈을 내는 것이지 않냐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피할까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확하게 알고 신경써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겟습니다.
5월이면 다양한 행사로 바쁜 시기이지만 놓치지말고 신청해야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 또는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대상이 되는데요.
한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자체가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해야하는지, 안하면 무엇이 손해인지 등 궁금하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일명 종소세라고 불리는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하셔야만 하는데요. 부동산 임대 소득, 사업을 통한 소득, 아르바이트 같은 근로소득, 주식이나 금융활동을 통한 이자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해 소득이 아닌 지난해 소득을 신고한다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원, 연금소득 1,200만원,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올해 폐업을 한 경우라면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간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종소세는 직장을 다니더라도 연말정산에 들어가는 직장소득을 제외한 아르바이트나 부동산 임대와 같은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주부이지만 소일거리로 여러 일을 하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전 퇴사하여 연말정산 기간 서류가 누락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보통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매해 5월 1일부터 말일인 31일까지 입니다. 마지막날인 31일이 공휴일인 경우 6월1일까지 연장됩니다.
특히 예전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창업을 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니 유의하세요. 처음 진행해보시는 분들도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나 간편장부대장사라면 직접 진행하는 것도 크게 여럽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렵다시는 분들은 간편 계산기 등을 통해 간단한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개별적으로 세무사를 쓰시거나 직접 신고하실 경우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나 전화를 통한 간편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업무가 강화되면서 홈텍스(www.hometax.go.kr) 업무비중이 증가하였다 하니, 홈텍스로 간편하게 진행해보세요.
특히 처음이신 분들은 소규모 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세무서 방문없이 ARS(1544-9944)로 전화하셔서 신고처리 가능하십니다. 궁금하신 점을 미리 메모해두어 문의하시는 것도 가능하니 본인이 계산해본 금액과 비교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제출 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전화로 확인하고 국세 계좌나 가상계좌를 받아 납부처리하면 끝이더라고요. 복잡하게 찾아갈 필요가 없어 엄청 편해졌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손해보는 이유
보통 세금신고를 깜빡하시거나 귀찮아서 뒤로 미뤄두다가 놓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불이익도 불이익이지만 돌려받을 돈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을 알려드리겟습니다.
해명요구
아르바이트를 햇지만 막상 금액이 얼마되지 않아 조용히 넘기려고 하시지만 이미 고용주는 아르바이트비에 적지만 일부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아르바이트라도 고용주가 3.3%의 프리랜서에 준하는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한 당사자가 입다물고 있더라도 이미 국세청은 해당사항을 파악하고 있기에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보내 해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가산세
신고 기간이 지나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해명 안내문과 함께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세금내역과 함께 가산세가 붙어서 날아옵니다. 금액이 적다면 가산세도 그다지 크지 않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가산세도 올라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환급받을 돈
의도하지 않게 종소세를 신고안했는데도 아직 연락을 한번도 못받으셨다고요? 하지만 좋아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대다수가 세금신고 후 돌려받을 돈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을 걷어야 하는 국세청이지만 돌려받을 돈까지 친절히 안내해주지는 않습니다.
환급받을 돈이 있다면 스스로 신고절차를 밟아 되찾아가라는 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도 귀찮으시다고 하시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 필수사항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저축이나 다른 연금상품 등으로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이 종소세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우산공제'라는 것인데요. 사업자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소득공제형 저축제도로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실경우 개인보다는 사업자로 신고하시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데 유리하며, 사업자라면 대출이자 등도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비용처리 할 수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