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월세 계약에 있어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화로 정책화되며,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내용, 시행일자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6월 1일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
다른 말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라고도 부루는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시행되었지만 올해 6월까지 유예기간을 주었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 계약 당사자의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등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서 6월 1일을 기점으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각 도의 시 단위 이상 지역에서 발생되는 전월세 계약에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모두 신고해야만 합니다. 30만 원 초과이기 때문에 30만 원까지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보증금이 7000만원에 월세가 20만 원이라면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어느 한쪽만 조건에 충족해도 신고해야만 하는 것이죠.
신고 대상주택은 아파트, 다세대(빌라), 고시원, 기숙사 등이 있으며 준주택, 비닐하우스, 판잣집 등 비죽택도 포함됩니다. 전국에서 발생되는 웬만한 임대차 거래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원룸처럼 보증금 500만원에 30만 원은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요즘은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가능한 만큼 신고 자체도 온라인으로 하면 간편합니다. 일단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존재하며, 신고 시 필요한 정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체결일, 임대 주택의 정보와 임대료 등입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함께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해당 임대주택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민원창구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기간을 지켜서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만 하며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시에는 계약 금액과 미신고 누적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정부에서도 국민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2021. 06. 01 ~ 2022. 06. 01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니 신고에 대한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간편 신고 방법(PC 기준)
사용하시는 검색 포털을 이용해 ' 전월세 신고' 또는 '임대차 신고'라고 검색하시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나올 거예요.
해당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좌측 하단에 보시면 '시군구별 거래 신고 사이트'라는 항목이 있으실 겁니다. 그곳에서 해당 지역을 선택하시고 바로가기를 눌러 이동해주세요.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시고 '부동산 거래신고서 등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청인의 정보와 소재지를 입력하시면 임대 주택에 대한 정보를 넣을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계약서 원본을 스캔해서 업로드해야 해서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 촬영을 해두신 경우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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