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있었던 네이버 직원 자살사고와 카카오 업무 과중에 대한 보도가 있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신고 방법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기에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름에서 보시듯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성추행과 성폭행에 대한 기준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듯이 이 법도 자리를 잡게 된다면 직장인 자살률이 점점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법의 만들어진 최초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명 '나 때는 말이야'로 통하는 '라떼 꼰대'들의 암묵적인 사회적 동의가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멘털이 강한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직장 내 분위기에 휩쓸려 부당한 대우나 지시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회사였습니다. 신입이라는 이유로 또는 주변의 눈치가 보여서 '꼰대'들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것이 회사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아이디어가 매몰되어 왔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원인이 되는 행동
대부분의 직장 내 괴롭힘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신이 받아왔던 행동을 그 아랫사람에게 대물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역시 이를 괴롭힘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원인이 되는 행동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해야만 합니다. 만약 스스로 자신의 기분을 표시하지 못한다면 회사의 시스템을 빌려야만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원인이 되는 행동은 외모 비하, 험담, 집단 따돌림, 차별적인 대우, 성추행 및 성희롱, 부당한 휴가 통제, 무리한 근무태도 요구, 업무 외 부당한 지시 등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받아왔던 지적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 출퇴근 복장을 반바지 또는 트레이닝복을 입는다고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근무복은 정해져 있는데도 말이죠. 그 당시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 알았다면 바로 시정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아마 직장을 다니면서 내 휴가를 내가 원하는때에 못쓰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회사적 차원에서 바쁜 시기라면 어쩔 수 없지만 회사에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두 사람 빠진다고 큰일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일명 '꼰대'들은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남의 휴가에 참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회사 신입 때 스킨스쿠버 모임으로 몰디브를 가려했으나 이 '꼰대'스러움에 막혀 가지 못한 경험이 아직도 치가 떨리네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내 메신저, 카카오톡, SNS 등 온라인 공간도 포함됩니다.
퇴근 후 단체 톡방에서 이어지는 업무
왠만한 회사라면 아마 업무용으로 카톡을 많이 활용하실 겁니다. 이 카톡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상당합니다. 바로 퇴근 후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규 근무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단체 카톡방에 가입되어 있으면 업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응답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직원의 정규 근무 시간 이외에 관련 업무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모든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회식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원하지 않는 회식을 강제로 참가시키거나 음주를 권하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들어가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신고 방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도 하는 이 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3조 11항을 반영해 취업규칙을 작성해야만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6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하시고 조치가 안될 시 상위부서와 고용노동부로 신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할 경우 해당 관계자는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나만 참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묵묵히 참는다면 이것은 곧 많은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나부터 당당해질수록 세상은 보다 건전하게 변화해 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기준과 신고방법에 대해 쉽게 풀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하트 한 번만 꾸~욱 눌러주세요. 좋은 글들을 공유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