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정부가 장애인 근로자들의 직장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하면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업무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을 가집니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들 중에서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약간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신청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이런 분들의 경우 업무능력이 일반인들과 비교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고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뿐더러 정부에서 지원금까지 주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차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장애인 고용장려금 의무고용률 기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금액 및 계산방법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기간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절차 및 방법, 필요서류 안내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수의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라고 하는데요.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장애인이 근로하는 동안 계속 지원되게 됩니다.

 

고용장려금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간 지급신청을 하지 않으실 경우 소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의무고용률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점점 상승추세이며, 장애인 고용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사업장의 경우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만 하며 미달한 경우 정부에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기준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3.2% 3.4% 3.4% 3.4%
비공무원 2.9% 3.4% 3.4% 3.4%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2% 3.4% 3.4% 3.4%
민간기관 2.9% 3.1% 3.1% 3.1%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부합하지 않기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의무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

 

또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 근로자 2명 이상 월별 상시근로자로 고용해야지만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금액 및 계산방법

발생 시점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비 고
2019년 발생분까지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지급금액과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 적용
2020년 발생분까지 45만원 60만원 80만원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금하는 고용장려금의 금액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계산식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의무고용 인원 제외) x 지급 금액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은 업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민간 사업체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x 3.1%(소수점 이하 올림)

- 공공기관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x 3.4%(소수점 이하 올림)

 

예를들어 50명이 근로하고 있는 민간 사업체의 경우 50 x 3.1% = 1.55를 올림 하면 2명이 기본 의무고용 인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50 x 3.4% = 1.7이니 2명이 기본 의무고용 인원수가 되는 것이죠. 즉 50명 근무 기업을 대상으로는 3명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 기업체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입사 후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 등록일이 입사일로 되는 것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지만 중증장애인 기준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전부터 3급에 해당되는 중증 장애인이시라면 장애인 고용장려금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센터에서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중증-장애인-기준
중증 장애인 기준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 1월 1일부터 ~ 3월 31일(1분기) : 당해년도 4월 1일부터 3년간
- 4월 1일부터 ~ 6월 30일(2분기) : 당해년도 7월 1일부터 3년간
- 7월 1일부터 ~ 9월 30일(3분기) : 당해년도 10월 1일부터 3년간
-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4분기) :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3년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해당 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해야합니다.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이 중도에 폐지되었을 때는 해당 사업 폐지 3년 이내에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공단 관할지역본부 및 지사에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8년도까지 존재하던 근속 3년 30% 5년이상 50% 지원금 감액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6급 장애인 만 4년 한시 지원 제도도 폐지되어 지속적인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 시 필요서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esingo.or.kr)에 접속한 다음 '부담금/장려금 > 고용장려금 > 고용장려금 신청'으로 들어가셔서 '전자신고'를 통해 신청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절차

 

1. 전자 신고

2. 공동 인증절차(구 공인인증 절차)

3. 사업체/사업자 등록

4. 장애인 명부 임금대장 등록

5. 장려금 산정 내역 등록

6. 장려금 내역 등록

7. 장려금 신청서 확인

8. 전자신청 완료

 

전자신고를 마치신 후에는 신고서를 출력하여 신고서상에 기재된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 서류(최초 신청 시)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중증 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 시)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 시 제출)

 

이외에도 우편이나 방문 접수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방문신청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대표번호(1588-1519)로 연락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과 신청방법, 필요 서류 등을 요약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겟네요. 만약 도움이 되셧다면 아래 하트 한번 꾹 눌러주세요! 좋은 글을 써 내려가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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