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임신을 하게 될 경우 주위의 눈치가 보여 제대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제법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제 및 2022년부터 바뀌는 출산혜택들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중소기업일수록 이런 혜택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보다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니 만큼 너무 눈치보지 마시고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임산부는 주 40시간 이내에서 야간 및 휴일 근로가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임신기간 초기 및 말에는 안정이 중요하기에 휴일 근로 및 야간, 시간외 근무는 제한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제
이 임산부 단축근무제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기간에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사실을 아신 순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제 조건 대상
임신 12주 이내의 임산부 또는 36주(35주+1일) 이후의 근로자라면 1일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74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사업주는 꼭 허용해야만 합니다.
만약 임신 기간에 맞는 임산부 단축근무제 비허용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임산부 단축근무제를 지원하는 사업주에게는 월 최고 60만원까지 국가 지원금이 지급된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단축근무제 근로시간 기준
적용 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임산부 단축근무제를 신청하게 되면 6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됩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 드릴테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예시)
변경 전 근로시간 9시간 > 단축근무 적용 후 7시간 근무
변경 전 근로시간 7시간 > 단축근무 적용 후 6시간 근무
변경 전 근로시간 8시간 > 단축근무 적용 후 6시간 근무
임산부 단축근무제의 최소 근로 적용시간은 6시간으로 그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단축근무제 신청방법
회사에서 사용하는 결제 문서 및 전자문서를 활용해 단축 근무 시행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및 근로시간 단축 개시 시작 예정일,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을 의사의 진단서(임신 확인)를 첨부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신 초기에 단축근무를 신청하셧던 분은 이후 임신 36주 이후에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용방법은 출근시간을 뒤로 미루거나 퇴근시간을 당기는 등 탄력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1시간씩 줄일수도 있으니 편하신대로 근무시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 내 마련된 문서가 없거나 해당 사항을 제대로 응대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을 통해 문의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제 사용 시 임금삭감 없음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겁니다. 임산부 단축근무제를 시행하게 되면 근로시간이 줄어드니 임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사항이실 겁니다.
전혀 없습니다. 근로노동법에서 지정한 기간동안 단축근무를 시행할 경우 사업주에게도 국가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의 임금삭감은 불법입니다.
임산부의 불합리한 처우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등 가정의 화목을 위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 요청으로 인한 근로자 해고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해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셨을 경우는 지체없이 고용노동부(1350)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만 합니다. 그 누구도 알아서 챙겨주지 않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단축근무제에 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겟네요.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한 상담 또는 전화상담(1350)을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주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