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22년도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물가가 아직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버텨나가려면 내년인 2023 최저임금 얼마인지 정도는 알아야 뒷통수 맞지 않겟죠?
가뜩이나 올해 물가도 폭등하고 금리, 환율도 폭등하는 바람에 그냥 앉아만 있어도 임금이 깍이는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2023 최저임금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023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간의 갈등을 조율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3 최저임금 관련 노동계에서 제시한 금액은 시급 10,890원 이었지만 코로나와 시장부담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전년대비 5% 상승한 9,620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최저월급 200만원까지는 급여로 받아갈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2022년 엄청나게 폭등한 물가와 금리로 인해 버는 돈보다 소비하는 돈이 더 많아진 지금 내년이 걱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2023 최저임금 시급은 정규직 뿐만 아니라 단순 알바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니 자신의 권리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3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이 어떻게 성립되는지부터 알아야 권리를 챙길 수 있겠죠? 1주일동안 총 15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편의점 같은 곳에서는 일명 '쪼개기' 알바를 고용해 15시간을 안넘게 하는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파트타임으로 하루 3시간씩 일하게 되면 6일째 되는날은 주휴일로 지정되어 3시간의 임금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주에 40시간을 일한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을 더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급으로 따지면 48시간을 정산 받아야 정상인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자동적으로 정산되어 받겟지만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면 스스로 한번 자신의 임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