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종합저축에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납입 기간과 1회당 납입금액 제한, 총 납입금액 등을 따져서 그 효과가 달라지는데요. 청약을 가입하신 분들은 분양권을 신청하시기 위해서 다들 드셨을겁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필요한 청약금도 천차만별이기에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아야만 하는데요.

 

주책청약 종합저축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들을 조목조목 설명드리겟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좋은정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과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옛날 명칭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3가지 청약상품들은 현재 하나의 청약으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며, 이 통장 하나면 공공주택, 임대주택, 민간주택 할거 없이 모든 주택청약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주택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월 납입금액은 2만원~50만원까지 가능하며 2만원 이상부터 5천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에서 모집하는 청약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하는 지역에 맞는 일정금액 이상 조건을 충족하고 24개월 납입을 하게되면 1순위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금융상품보다 금리는 높은편이며 매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마련하고 위한 상품으로 주체한 것이기에 예금자보호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막상 필요할때 들려고하면 늦습니다. 본인의 경제여건에 맞추어 지금 당장 가입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역에 청약이 가능한 아파트가 모집공고가 뜨더라도 무턱대고 청약부터 넣으면 큰일납니다. 본인의 경제적 여건이 안되는 상태에서 덜컥 당첨되었다가는 큰 손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청약이 당첨되었다가 경제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포기할 경우 생기는 불이익들을 먼저 알려드리겟습니다.

- 당첨 이력이 남아 재당첨 제한에 걸립니다. 일단 당첨되면 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분류되고 그다음부터 5년~10년까지 다른 곳에 당첨자격이 박탈됩니다.

- 청약 통장 자격이 소멸됩니다. 다시 청약 통장을 만들고 1순위가 될때까지 다시 시간을 쌓아야만 합니다. 때문에 청약을 넣기전에 해당 아파트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파악하고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청약-조건
국민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아파트로 주거전용면적 85제곱(약 28평)규모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단, 수도권 및 기타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소재의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약 30평)이하인 주택도 해당됩니다. 즉 시골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100제곱까지는 국민주택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들을 의미하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파트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래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등등 한번쯤은 들어봣을 법한 브랜드 아파트들은 전부 민영주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민영주택에서도 일정 부분 국민주택과 공공임대에 대한 할당되는 물량이 있기에 브랜드 아파트라 하더라도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이 같이 존재하는 추세입니다.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의 유지기간이 오래될수록 유리합니다. 그 횟수와 납입액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이력이 있어야합니다. 수도권이나 정부에서 발표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을 충족해야지만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이상 되어야지만 되어야지만 하죠.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기에 내집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단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이 몇가지 있는데요. 일단 주택을 하나도 가지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청약 개별조건에 따라 평형별 소득 기준조건 및 자산기준 조건이 달라집니다.

청약-저축
소득기준 조건
청약-조건-사용-방법
자산 기준조건

 

기본적으로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비율이 높은만큼 민영주택의 청약 기준도 알아두어야겟죠? 기본적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기간은 12개월 이상 납입기간 12회 이상 납입해 금액조건을 충족하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하는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지역에서는 2년 거주와 2년이상 가입기간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제도에서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기준으로 청약 우선순위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하고, 부양가족 수가 많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됫을수록 점수를 높게 책정받습니다. 청약 점수는 주택조시기금의 청약가점 자동계산기를 통해 조건을 입력하면 쉽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청약가점계산기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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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제의 경우 지역과 평형에 따라 청약통장의 예치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통장에 들어 있어야만 응모자격이 주어지며, 응모 후 추첨을 거쳐 당첨자를 선청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청약통장을 가입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금액도 얼마 안된다면 가점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이때는 가점에 얽매이기 보다는 추첨제로 당첨을 노리는것이 유리합니다. 청약을 넣어볼 지역과 평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일단 가입기간 2년과 청약 예치금 1,500만원을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저축
지역별 청약통장 예치금

청약 통장은 옛날부터 어른들이 들 수 있을때 들어두라는 말이 있을만큼 어느정도 보편화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체 가입자수의 약 50% 이상이 1순위 조건을 충족한 상태라고하니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꿀팁 공유해드리겟습니다.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얼마되지 않는다면 가족명의의 청약통장을 명의변경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에 좋은 입지의 아파트가 입주자모집을 하는데 청약통장 조건이 부족하다면 가족 중에 기간이 오래된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란 직계존비속, 즉 청약자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자녀까지만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청약통장도 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2009년 5월 이후 출시된 청약종합 저축통장에 가입한 분은 사망이나 개명의 경우만 명의변경이 가능하다하며, 이전 가입자는 세대주 변경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관련 법규가 정부정책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틈틈히 정보를 수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을 활용하시면 청약일정과 자격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꼼꼼히 준비하셔서 내집마련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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