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겟습니다. 먼저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어야지만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통장마다 명의변경 가능 요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알고 준비해야만 실수 없이 청약점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존재하는 청약통장의 종류는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4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택청약 종합저축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머지 3가지는 이제는 가입자체가 불가한 이전 제도에서 나온 청약통장들이기에 현재는 사용과 증여만 가능하고 더이상의 가입은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제외하고 설명드리겟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현재 유일하게 가입 가능한 대표적인 청약통장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가장 흔한 통장입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본인이 지원하려는 주택의 사업 주체(공공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가입해야하만 청약통장도 제각각이었는데요. 이런 불편함을 한번에 해결해 준것이 바로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이었습니다. 이 통장 하나면 어디든 청약이 가능하며 예치금 조건만 갖추어지면 면적 제한도 없어서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한층 편리하게 된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장점만 있을 수는 없겟죠? 기존의 다른 통장들과 다르게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단 소유자의 사망시에는 상속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 저축

이 청약 통장은 2015년 9월 1일부로 가입이 불가능하게 된 통장입니다. 국민주택 공공분양 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임대를 받기 위한 청약통장이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85제곱)이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며 가입 후 2년 매달 납입하여 총 24회 이상 납입 시 1순위, 6회 이상은 2순위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겟지만 요즘같은 청약 경쟁에서는 1순위에서 마감이 되어 버리기에 2순위는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청약저축은 가장 좋은 것이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증여가 가능한 통장입니다. 부모님께서 예전에 들어두시고 깜빡하신 통장이 있다면 증여시 가장 유리한 가점을 취득하실 수 있는 청약 통장입니다.

 

청약예금

이 통장 또한 2015년 9월 1일부로 가입자체가 불가능하며, 청약 저축과 달리 민영주택의 청약을 위한 통장입니다. 민영주택이란 흔히들 알고계신 레미안, 푸리지오, 힐스테이트 등등 일반 메이져 건설사들이 짓는 주택을 뜻합니다. 이 청약통장은 지역별로 청약 가능한 면적에 따라 예치금을 넣어야하며 2년이상 예치시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시 2순위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약예금도 명의변경이 가능하지만 2000년 3월 25일 이전 개설된 통장만 가능하기 때문에 통장 개설일을 확실히 알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3월 26일 이후 가입통장은 상속만 가능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청약부금

다른 통장들과 마찬가지로 2015년 9월 1일자로 가입금지 되었으며 국민주택 규모(85제곱)이하 민영주택의 청약만 가능합니다. 매월 5~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가입후 24개월이 지나면 면적제한이 없는 청약예금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부금 통장도 2000년 3월 25일 이전에 개설된 통장은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명의변경 조건

청약-가점
청약통장 명의변경

주로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손자,손녀에게 청약통장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통장의 기간 및 증여 가능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하며 배우자와 같은 직계비속간의 명의 변경은 반드시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증여를 받을 명의자가 세대주로 있는 세대에 청약통장을 정여하는 사람이 세대원으로 들어가야하는 구조입니다.

 

세대주 변경은 인근 주민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하고 세대주 변경을 완료하였다면 증여할 통장을 갖고 가입한 은행으로 가시면 됩니다. 만약 증여가능여부가 확인 되었다면 세대주가 변경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준비해 가시면 두번 발걸음 할 번거로움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명의변경의 장점은 바로 '가점'에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가점에 따라 당첨유무가 크게 차이가 나는 만큼 만약 가입되어 있는 청약통장이 있다면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이 아무래도 30~40대에 비해 어르신분들이 더 높을 확률이 큽니다. 당연히 가점이 우수하다면 청약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으니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증여 받았다고해서 모든 주택에 청약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증여 받을 통장이 어떤 통장이고 받게 된다면 어떤 곳에 지원이 가능한지도 명확히 알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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