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에서 경매에 대해서는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공매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방법이 또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많은 투자자들이 부동산이 아닌 동산(자동차, 귀금속, 자전거)등을 구매하는 창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은 공매는 국세징수법을 기준으로 집행되며,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집행된다는데 있습니다. 즉 공매는 국가 세금을 체납했을때, 경매는 부채를 장기간 갚지 못했을때 진행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매 부동산 검색요령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겟습니다. 공매는 꼭 회원가입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로그인 후 관심물건을 담아놓을 수 있어, 나중에 번거롭게 다시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목차

     

    부동산-공매
    공매 온비드

    공매 부동산 회원 가입 및 검색요령

    - 로그인 : 검색하기 전 로그인을 한 뒤 검색을 하면 관심물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 : 온비드를 이용하기 전 필수 사항

    - 부동산 검색 : 주거용, 상가, 공장 등 부동산 종류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 물건 검색 : 압류재산, 수탁재산, 국유재산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공고 : 시군청, 학교, 공공기관에서 공고를 해놓은 곳입니다.

    - 테마물건 : 관심물건, 클릭랭킹, 관심지역 등 BEST 물건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입찰 결과 : 입찰 결과를 확인 할수 있는 곳이나, 요즘은 회원가입시 입력해두신 휴대폰으로 개별 문자안내 해줍니다.

    - 공인인증서 : 공매는 인터넷으로 입찰이 가능하기에 공인인증서를 꼭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 관심물건 : 나의 관심물건을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본 물건 : 최근 클릭한 물건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의 온비드 : 입찰결과 관심물건 등 나의 현황 상황을 한번에 볼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시면서 자연스럽게 아실수 있으시겟지만 온비드의 회원가입은 단순한 회원가입이 아닌 우체국을 통한 추가절차를 거치셔야만 합니다. 개인과 사업자 모두 온비드 전용 인증서와 전자거래범용 인증서 2가지를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원하시는 인증서를 선택하신 후 서류제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객 직접방문을 선택하시면 우체국 지점을 선택할 수 있게 나옵니다. 여기서 자신의 집과 가까운 우체국 지점을 선택 후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때 서류를 한장 인쇄하셔서 가셔야 하니 프린트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매의 특징

    공매는 매각 공고한 물건이라도 체납세금을 완납하게 되면 공매가 취소되는데, 이는 일련의 공매절차가 바로 체납세액 정리가 주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매각 결정 이후에 체납세금을 납부할 경우 취소되지만 낙찰 이후에는 낙찰자(매수자)의 보호를 위해 낙찰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압류재산 공매는 인도명령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명도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잘 안풀리게 되면 명도 소송으로 마무리 해야 합니다.

     

    공매의 장점

    입찰 경쟁률이 낮습니다. 공매는 진행기관이 다양해서 물건 검색 자체도 경매보다는 어렵고, 경매처럼 인도명령 제도가 없기에 경쟁률이 경매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공매는 현장 입찰이 아닌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 입찰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이 가능한 곳, 스마트폰이 가능한 곳이라면 언제든 입찰이 가능합니다.

     

    압류재산 공매의 경우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입찰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경매처럼 시간에 쫒기지 않을 수 있고, 수탁재산, 유입재산, 기관 공매 등도 입찰 자체가 기간입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입찰시간이 충분합니다.

     

    직장인이신 경우 경매는 현장입찰이므로 해당 법원에 직접가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공매는 전자 입찰방식이기 때문에 별도로 휴가를 내서 입찰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유찰될 경우 경매에 비해 다음 입찰일이 빨리 진행됩니다. 경매 유찰의 경우 1개월마다 진행되지만 공매는 대부분 1주일 단위로 진행됩니다.

     

    매각 대금 납부기한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경매는 매각 대금 납부기한이 1개월이지만 공매는 3천만원 이상이면 매각 결정일로부터 30일의 대금 납부기한과 추가로 최고기간 10일이 지연이자 없이 주어집니다.

     

    공매로 취급되는 물건의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아파트, 다세데주택, 연립, 농지, 임야, 토지, 자동차, 기계, 증권, 동물, 미술품, 학교매점 입점권, 주차장 운영권 등 다양하게 매각 또는 대부로 공매가 진행됩니다.

     

    임대(대부) 처분방식은 보증금 없이 1년간의 사용료로 최저입찰가가 결정되고 낙찰자는 이 최저 입찰금액 이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최고액 입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투자 비용이 부족한 분들도 이 임대물건 중에서 좋은 물건을 낙찰받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의 단점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만약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되면 소송으로 가야만 합니다. 보통 경매의 경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까지 가게되면 인도명령을 통해 최장 3개월이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도명령 제도 자체가 없는 공매의 경우 명도 소송으로 가게되면 강제집행까지 가게 되는데 최장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대출이자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낙찰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왠만해서는 협의를 통해 마무리되는게 대부분이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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