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금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만 탈 수 있고, 안전모도 착용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바뀐 점들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짧은거리를 이동할 때 사용하시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많이 사용하시죠? 택시로 이동할 거리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면 비용 대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제부터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들이 있어 유의하셔야만 합니다.

 

5월 13일인 오늘부터 법 적용에 들어가면서 약 1달간 계도기간에 들어갑니다. 바뀐 법에 대한 홍보와 안전수칙 안내등을 통해 전동 킥보드 사용자들의 인식개선을 주목적으로 범칙금을 면제해주는 기간을 말합니다.

 

 

전동 킥보드 면허 및 사용 가능 대상

앞으로 전동 킥보드 운행을 위해서는 면허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면허는 차량 운전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2종 원동기 면허를 가지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2종 원동기 면허는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주행하는데 필요한 면허를 말합니다. 보통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오토바이, 스쿠터, 전기를 활용한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입니다.

 

이것은 미성년자도 취득이 가능한 면허인데요.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 만 16세 이상

-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험이 없어야 함

- 도로교통법 위반자는 취득 제한

- 시력과 청력에 문제가 없어야 함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위에 설명드린 대로 앞으로는 만 16세 이상 2종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고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만이 전동 킥보드를 합법적으로 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 16세 이하가 전동킥보드를 타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 주행 중 적발 시 부모에게 과태료 부과

이번 개정안을 통해 16세 미만 청소년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계도기간 동안은 안내를 통해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1달 이후부터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성년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없으니, 그 책임은 부모에게로 돌아갑니다.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과 안정장비 그리고 면허 취득 자격 연령이 된다면 면허를 딸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아직 운행을 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 더욱 많은 사고에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강제적으로라도 교육을 받는다면 앞으로의 희생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도 주행금지, 안전모 필수

이제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의 주행 자체가 금지됩니다. 주행을 할 시 도로 측면 인도와 가까운 마지막 차선을 이용해 주행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 전동 킥보드를 주차해둔다면 견인 대상이 되며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안전장비로 안전모 착용이 필수화 되면서 앞으로는 킥보드 운행에 제약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안전모는 착용하면 부상 위험을 줄여주지만 안전모를 들고 다니는 것은 번거로운 만큼 실행이 얼마나 될지는 지켜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안전모 미착용 또한 2만 원의 범칙금이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탑승인원은 1명만

전동 킥보드를 타보신 분들이라면 심심치 않게 2인 이상 탑승한 장면을 목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타고 계신 분이나 연인끼리 타고 있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전동 킥보드 1대당 1인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을 부과받으실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의사항

어두운 밤에는 전동 킥보드의 움직임을 더욱 분간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고 위험도 특히 야간에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부터는 야간에 무조건 전조등을 부착 후 운행하셔야만 합니다.

전동킥보드-벌금
전동킥보드 범칙금

차량과 마찬가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발생 시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법안도 마련되어 앞으로는 그동안 위험천만해 보였던 음주자들을 단속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주행 도중 보행자와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단순히 보험처리나 합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최고 2천만 원 이사의 벌금형과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 무분별한 사용으로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던 전동 킥보드가 이제는 안전 규제 안으로 들어오면서 안정화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경찰측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둘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전동킥보드 면허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켜야 할 부분은 많이 늘었지만 그만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여 서비스와 같은 4차 공유 서비스는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지만 개인 전동 킥보드를 소유하신 분들은 안전모를 꼭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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