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경비처리 부분은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법인 경조사비 경비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을 위해서도 꼭 유념해두셔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 경비 비용 처리가 되지 않으면 세금 부분에서 손해가 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자동차같이 금액대가 큰 물건을 거래할 경우 발생되는 이익분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를 생각해야 하는 시기에 산출해보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맞게 됩니다.

 

게다가 소득 구간이 일정수준인 2억을 넘기는 순간 그 상승폭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는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을 운영하실 것입니다.

 

 

법인 경조사비 경비 비용 처리 - 내부 직원의 경우

증빙 방법

- 법인 계좌에서 출금시 메모에 해당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 증빙자료(청첩장/부고장/문자내역 등)를 준비해두세요. 추후 월 정산 때 함께 동봉하시면 됩니다.

-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간단하게 일시/ 장소/ 내역/ 관계/ 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금액 제한

- 세법상 외부 거래처가 아닌 내부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의 경우 '사회 통념상 인정될만한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명확하지 않기에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대기업에서 수백만 원씩 경조사비를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 내부 직원의 경우 경조사비도 '복리후생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금액은 회사의 규모, 법인의 지급능력, 경조사 내용, 임직원의 직위 및 연봉 등을 감안하여 내부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명확한 한도 금액은 없습니다. 

법인-경조사비-경비-처리
법인 경비 처리

법인 경조사비 경비 비용 처리 - 외부 거래처의 경우

증빙 방법

- 법인 계좌에서 출금 시 메모에 해당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 증빙자료(청첩장/부고장/문자내역 등)를 준비해두세요. 추후 월 정산 때 함께 동봉하시면 됩니다.

-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간단하게 일시/ 장소/ 내역/ 관계/ 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 금액은 꼭 20만 원 이하로 하셔야만 합니다. 이상 처리하시면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비용처리 안됩니다.

 

금액 제한

- 외부 거래처의 경우 세법상 경조사비가 '접대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1회당 20만 원을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회계상에는 반영되지만 세금 신고할 때 전액 비용처리가 힘드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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