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려다가 거절 사유인 '집주인 직접 거주'에 걸려 거절당한 임차인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현장 상황과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을 위한 거절한 임대인 집주인의 실거주 유무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고 중저가 전세 매물이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갱신 청구권마저 거절되면 정말 난감할 따름이죠. 

계약갱신청구권-손해배상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계약갱신청구권 거절당한 임차인이 집주인 거주여부 확인하려고 하니

 

전세 시세가 많이 뛴 경우 실제로 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면 '주민센터로 가서 전입을 확인해보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막상 주민센터로 가서 문의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의 근거인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보증금/월세, 임대차 기간, 확정일자 부여일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적극적인 협조를 받기 여러 운 게 현실입니다.

 

즉 집주인이 직접 살고 있지 않다는걸 알아도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제공 가능한 정보는 오직 '확정일자 부여 여부 확인'만 가능하기에 이를 기반으로 추측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계약갱신청구권-손해배상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이 확정일자에 관해서도 말이 많은데요. 확정일자 제도는 경매로 넘어가는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다는 뜻이고, 반대로 확정일자가 찍힌 게 없다면 집주인이 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새로 들어왔어도 보증금이 낮을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꼭 필요하지 않아, 받지 않는 사람도 많은 게 현실인 만큼 이것만으로 집주인이 살고 있지 않다고 확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당한 임차인이 집주인 거주여부를 확인 못하는 이유

 

이 사안에 대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갱신청구권의 거절이라는 사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를 무시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면 과도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유에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시 정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도 초반 결정과 달리 그 결정이 뒤집히면서 생긴 사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허울뿐인 제도가 된 셈이죠.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으로 응대하고 있어 실제로 현장에서 이같은 상황을 겪는 분들은 난감한 상황이실 겁니다.

계약갱신청구권-손해배상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손해배상 집주인 임대인 거주 확인방법

부동산을 공부해야하는 이유는 재테크뿐만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이 방법은 비공식 방법이니 만큼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확실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우편물 확인

우편물함에 있는 우편물의 수취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이 방법은 경매 부동산을 조사할 때 쓰는 방법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공과금 납부 대상 확인 방법

해당지역 도시가스 업체, 수도 공급업체에 연락을 취해 집주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새로 이사 들어오는 사람인데 이사 전에 전 거주자가 계산을 다 했는지 알고 싶다'라고 문의하시면 해당 거주지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을경우는 현재 결제 완료 여부를 확인해줄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는 해당 업체 측에서 '거기 다른 분 명의로 되어 있으시다'는 말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계약갱신청구권-손해배상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관리사무소 확인 방법

아파트의 경우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경매 부동산을 조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것은 약간의 연기가 필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당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000동 000호 차주분 전화번호 좀 알수 있을까요? 제가 급하게 들렀다 나가는 길에 차를 긁은 거 같아서요. 바쁘게 나가는 길이라 전화번호도 못 남기고 나왔네요.'라고 문의하시면 '긁으신 차번호'를 물어보실 수도 있고, '몇 동 몇 호에 사세요'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차번호를 물으실 경우는 '바쁘게 나오느라 제대로 못봣다'고 말하시면 되고, '몇 동 몇 호에 사세요'라고 물으실 경우는 '당근' 거래차 들렀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다수 관리사무소에서는 연락처를 남기시면 차주분이 연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연락오는 번호를 확인하시면 집주인인지 아닌지 확인 가능합니다. 물론 같이 거주하는 다른 분이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돌려가며 문의하셔야 합니다.

 

집주인 이름을 언급하며 자연스럽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바쁘게 나가느라 차를 긁은 거 같아서요. 000동 000호 거주 자시죠? 제가 바쁘게 나오느라 차번호는 확인을 못했는데 000 씨(집주인) 차인 거 같아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라고 하시면 해당 집주인이 거주한다면 '제차는 멀쩡한데 000(집주인)에게 물어볼게요'라든가 다른 대답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살고 계시다면 '000씨라뇨? 여기 그런 사람 안 사는데요'라는 식의 대답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도를 통해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당하고 집주인이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손해배상을 신청할 근거가 없어 포기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방법을 아시고 나시면 정작 어렵지 않다는 사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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