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은 과거 이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면 가입비용이 비싸거나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다양한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번에 제가 알게 된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요약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4세대 실손보험은 지급받은 보험금 규모가 크면 클수록 보험료가 상승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4세대 실손보험과 이전 3세대 실손보험을 비교해보면 비급여 혜택이 확 줄고, 보험금 할증에 대한 부담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대다수의 가입자는 기존보다 보험료의 할인 혜택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 '미래의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기도 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장단점 비교
옛날부터 1세대~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경우 시라면 될 수 있으면 유지하시는 것이 혜택을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점점 세대를 거듭해가면서 탄생한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보험사의 이익이라는 것에 더욱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상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할증이 많이 붙어서 매월 내는 보험료가 부담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 할인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인정하는 질병들에 대해서는 할증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 대상은 심장질환, 암질환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등 국민건강보험법 산정특례 대상자 및 뇌혈관성 질환, 치매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대상자 중 1~2등급 판정자는 4세대 실손보험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상 받은 보험금 | 보험금 할증 여부 | 비고 |
100만원 미만 | 기존 보험금 유지(할증 X) |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 내역이 없으면 다음 해 보험료 5% 할인 적용 |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기존 요금 대비 100% 할증 대상 | |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기존 요금 대비 200% 할증 대상 | |
300만원 이상 | 기존 요금 대비 300% 할증 대상 |
4세대 실손보험 본인 부담금
기존 3세대 보험에서와 달리 4세대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률이 상승합니다. 보통 급여의 경우 10%, 비급여의 경우 20% 부담하였었는데, 4세대로 넘어오면서 급여의 경우 20%, 비급여의 경우 30%로 본인 부담 비율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실손보험이라면 항상 존재하는 통원치료 본인 부담금의 경우
의원 : 1만 원 > 1만원
처방 : 8천 원 > 유지
병원 : 15,000원 > 1만 원
상급 병원 : 2만 원 > 급여 2만 원, 비급여 3만 원
주로 피로 해소 목적으로 많이들 많으시는 영양제나 비타민제의 경우 4세대 실손보험 보장 항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식약처가 지정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보장내용
3세대까지만 해도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 통원 치료 시 각각 연간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었었습니다.(1회당 30만원, 연간 180회까지만) 하지만 이번의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한도는 통합되어서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 통원 치료시 연간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1회당 20만 원까지 보장, 횟수 제한 없음)
이번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오면서 일부 보험사들은 아예 실손보험 신규 판매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이유는 판매되는 보험 대비 실손보험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손해율은 사상 최대치였으니까요.
7월 1일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이번 4세대 실손보험도 지속적인 갱신 및 판매를 통해 보장내용의 수정을 거친 다음 안정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 및 보장내용에 대해서 요약해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하트 한번 꾸~욱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