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장기 전세 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겟습니다. 요즘 1인가구들이 많아지는 추세라서 그런지 더욱 집에 대한 수요가 소유보다는 머무르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강해지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 sh 장기 전세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으신거 같네요.
특히 요즘 서울과 같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더욱 힘든 나날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인 sh에서 장기 전세주택 공급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국가에서 서민주거 및 청년 주거에 관한 문제해결로 제시하는 것 중 하나가 장기 전세주택, 국민임대 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공급정책 입니다. 당장 집을 장만할 형편이 안되기에 직장과 가까운 곳에 임대를 얻어사는 수요가 많은만큼 다양한 형태로 공급이되는데요.
sh 장기 전세와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청약저축, 자산, 소득, 차량가액 등과 같은 재산요건부터 서울거주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 다양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해당 입주점수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노리는 분들이 많은만큼 경쟁률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sh 장기 전세 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
sh 장기전세 주택은 서울시와 sh에서 함께 공급하는 전세물량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정도의 가격으로 최대 20년까지 장기거주할 수 있는 전세입니다. 매달 월 임대료를 지급해야하는 임대주택과는 달리 일반 민간분양주택과 같은 수준의 우수한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지자체가 관여하는 만큼 sh 장가 전세주택은 철저한 임대차보호법을 준수와 전세금 인상요율 또한 5%를 넘지 못합니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나눠지는데 일반 청약과 마찬가지로 청약 가점에 대한 순위가 결정되기에 1순위 요건은 필수 요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청약조건이 필요치 않은 특수 케이스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20년 장기전세, 30년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입주 대상자가 된다면 조건없이 입주가 가능한데요.
sh 장기전세 특별공급 조건
20년 장기전세 특별공급은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해 해당지역 철거민들을 위한 특별공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계획사업에 해당되는 철거예정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상자가 되는것입니다.
즉,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인 도로, 복지시설, 공원,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민들의 오래된 가옥을 철거하게 되면서 소유자에게는 장기전세 특별공급 권리를 부여하고, 세입자에게는 국민임대 특별공급권리를 부여합니다. 당연히 추가적인 보상금도 지급되고요.
장기전세 특별공급 입주 자격 진행은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진행중인 해당지역의 철거예정인 집을 매입하는 것이 핵심포인트 입니다. 기존 집주인이 다주택자 등 장기전세를 원하지 않아 처분하게 되면 그 가옥을 법적으로 명의이전이 가능한 시점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이란 도시계획사업상 철거예정구역 주택을 주민열람공고일 이전에 매입해야만 합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자치구의 행정절차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입안 > 지형도면 고시 > 주민열람공고 > 인가고시 > 보상협의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서울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열람공고를 받게 된 이후에는 철거되는 집을 거래하더라도 입주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기준일인 사업시행 주민열람공고 이전에 매입이 필요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명의변경)이후 보상일까지 소유자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 기간은 대략 1년 반에서 2년정도 소요됩니다. 철거되는 집의 규모에 따라서도 신청할 수 있는 장기전세 면적이 달라지는데요.
-철거되는 집의 면적이 40제곱 이하 : 25평형 장기전세주택 입주권리 부여
-철거되는 집의 면적이 40제곱 이상 : 25평형, 33평형 장기전세주택 입주권리 부여
철거 예정인 집의 세입자의 경우 30년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해당 집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어야만 하며, 세대 구성인원 수에 따라 이주비와 평형(15~21평)이 결정됩니다.
특별공급은 서울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이며 단독세대주도 진행 가능합니다. 단, 입주 후에도 무주택 유지를 지속하여야 하며 어길 시 강제 퇴거 당할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의 경우 1회 한정 자녀승계가 가능합니다.
sh 장기전세 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자산 보유기준과 청약저축 기간, 소득, 차량가액 등이 존재합니다. 서울 평균 거주기간 최소 5년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5년 60회 이상 납입한 사람들의 경우 1순위 자격 가점인 22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 자격에 해당하신다면 sh 공사 임대공고등을 확인하여 저렴한 국민전세를 활용해 보는 것도 요즘같은 전세 대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남기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